이준규 대사는 3월 8일(금) 뉴질랜드 노동부를 방문, Mary Anne Thompson 노동력 차관보(Deputy Secretary for Workforce)와 현재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민법 개정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Thompson 차관보는 이민, 출입국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임)
이대사는 영어요건이 대폭 강화된 현행 이민법으로 인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급감하였고, 이의 여파로 뉴질랜드 내의 한국교민 경제의 침체, 나아가서는 한국 교민사회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고, 금번 이민법 개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대사는 한국 교민사회가 뉴질랜드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소수민족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양질의 이민 인력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Thompson차관보는 한국 교민사회의 뉴질랜드에서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중닌 이민법 개정작업에 이대사가 설명한 한국 교민사회의 사정 등 아시아계 이민사회의 어려움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준규 대사와 Thompson차관보는 한국 교민사회의 애로사항 해소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대사관, 주오클랜드분관, 뉴질랜드 노동부 오클랜드 사무소 및 한국교민 지도자 간의 정기 회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