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Entertainment 경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우선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액은 없다. 이번 호에는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 인정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에서의 접대비의 의미는 주로 거래처나 고객과의 식사 또는 유흥비를 뜻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접대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인 “Entertainment”로 구분하고 있다. Entertainment로 구분되는 경비들은 접대비, 직원 회식비, 외부고객 및 직원을 위한 각종 파티행사 비용, 출장 중 식사 경비, 세미나 및 직원 중 음료수 경비, 직원 야근 식사비, Morning Tea 경비 등 식사, 음료 및 유흥 제공에 따른 경비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들은 총지출액의 50%가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와 전액(100%)이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로 구분/규정되고 있다.
접대비(식사, 유흥비, 숙박비), 직원회식비, 직원 및 고객을 위한 각종 파티 준비경비(예, 크리스마스파티)는 대표적인 50% 손비인정 Entertainment 경비이다.
100% 손비 인정 가능한 Entertainment 경비들은 출장중 본인 식사비, 4시간 이상의 세미나 및 교육 중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음료수, 야근시 직원에 지급되는 저녁 식사비, Morning and Afternoon Tea, 프로모션 전시회 경비, 해외 출장 중 지출된 접대비, 스폰서 행사시 지출된 경비(대중 대상이 아닌 기존 고객들이나 직원을 위한 스폰서 행사일 경우 는 50%)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100% 인정 Entertainment 경비들은 다른 경비항목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다른 경비와 달리 Entertainment 경비는 Tax Invoice나 영수증에 접대한 고객명, 직위, 소속 회사명, 접대이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짐작하겠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개인지출 경비를 Entertainment 경비로 Claim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ntertainment 경비지출이 과다하거나 사업 운영상 불필요하다고 판단시 IRD 감사직원이 상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가 불충분 할 경우 손비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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