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도에 제정되어 그간 20여년간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Immigration Act 1987에 대한 재검 논의는 작년 초부터 계속 이루어져왔다.
그래서 올 해 지난 6월까지 각종 공청회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해당 개인 및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어제 12월 5일 이민부에서는 향후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될 새로운 이민법령을 마련하여 내년인 2007년 4월 의회 통과를 겨냥해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민법령(Immigration Act)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와는 구분되어져서 생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즉 이민법령은 이민관련하여 기본틀(형식)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고 변경을 기대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민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된 새로운 이민법령 초안은 이런 형식 부분에 촛점을 맞춘 것이므로 기술이민의 영어시험이 완화되었다거나 투자이민의 투자금액이 낮추어졌다 식의 이민정책의 변화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는 뉴질랜드 이민부 자체내의 변화로 다가갈 것이며 실제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많은 한국 이민 희망자가 기대하는 이민 정책의 변화가 조만간 뒤따를 것이며 내년 초에는 이민자의 정착관련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번 윤곽을 드러낸 새로운 이민법령 중 한국 분들에게 해당되고 관심있을 부분을 간략히 소개한다.
1. 비자 시스템의 통합화: 현재 비자(Visa)와 퍼밋(Permit)으로 나뉘어져있는 것을 간단히 '비자'로 통합한다.
2. 임시비자 (Interim Visa) 신설: 뉴질랜드 내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있는 퍼밋이 만료가 되는 경우 잠재적인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해주는 임시비자 제도를 신설한다.
3. 영주권 심사시 예외적용 권한의 일선 이민부로의 위양: 현재 영주권 심사 시 예외적용의 권한이 이민부 장관에게만 있던 것을 이민 심사 일선 기관에 대폭 위양하되 부정적인 결론이 아닌 긍정적인 결론에 한한다.
4.항소기관의 단일 통합: 현재 4개 기관으로 나뉘어져있는 재심 및 항소 기관을 단일 기관 (Immigration & Protection Tribunal)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5. 이민관련 제 3자(고용주 및 학교장) 책임의 확대: 고용주는 인력 취업 시 적정 취업비자를 확인하는 의무와 학교장은 학생 입학시 적정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6. 지문채취 권한의 명시: 이민 신청관련하여 신청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부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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