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Gift Duty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Gift Duty(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증여세에 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뉴질랜드에 있는 재산(Pro perty)의 증여이고, 두 번째는 뉴질랜드 거주자(뉴질랜드에 영구적인 집(가정)을 가지고 있고 영구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자) 또는 뉴질랜드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이외의 재산의 증여이다.
Gift(증여)란 적절한 자산의 가치의 대가없이 다른 이에게 처분(Disposition)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처분(Dis position)은 주식의 발행, Trust 신설, 리스 및 Mortgage의 승락 및 신설, 부채 변재 등을 포함한다. 즉 한 사람의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Gift Duty에서 면제가 되는 증여들은 소액증여(증여자의 일반적인 경비로서 $2,000미만), 친척의 유지 및 교육을 위한 증여, 자선단체의 증여, 부부공동명의 집의 처분 등이 있다. 증여인은 전체의 증여가치가 $12,000을 초과할 때는 이에 대해서는 IRD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006년 8월 8일 현재, 1년동안의 증여가치가 $27,000 초과 될 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Gift Duty를 납부한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예 주택ㆍ토지)인 경우는 대개 $27, 000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는 높은 Gift Duty를 납부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Trust란 제도를 이용 특정한 Gifting Program에 의해 Gift Duty 납부를 피하고 있다. 실효적인 Trust 설립 대해서는 Trust 전문 변호사와 그리고 세무처리 및 기타 IRD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와 상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