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행법이 예고 된 이후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민권법이 적용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자(정확히 표현하면 퍼밋)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이 자동으로 아이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 여기에 가디언 법이 유학생 비용을 내는 유학생(a foreign fee paying student in New Zealand)의 부모에게만 해당됨에 따라 2006년 전에 뉴질랜드에 태어난 아이(시민권자)의 부모라도 자체적으로 비자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자 아이를 뉴질랜드에 두고 출국할 수 밖에 없는 기묘한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부모가 임시 비자일 경우
부모가 임시비자(가령 웍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등)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이 아이는 비지터(Visitor) 신분이 된다. 그리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부모의 임시비자 기간과 동일하게 된다. 이 비지터 신분을 이민부로부터 확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서(Request for Statement of Immigration Status of child born in New Zealand on or after 1 January 2006)를 부모가 작성하여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같이 제출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민부에 낼 접수비는 별도로 없다.
- 아이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아이 출생 당시 부모의 비자/퍼밋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여권
- 아이의 여권(가지고 있다면)
- 부모의 여권(만약 아이가 동반자로 부모 여권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 부모가 불법 체류일 경우
만약 부모 모두 불법 체류일 경우 아이도 유감스럽지만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된다. 만약 부모중 한 사람이라도 적법한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는 그 부모중 한 사람의 비자기간과 동일한 비지터 신분을 가질 수 있다.
■ 부모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아이 출생 당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는 시민권자가 된다.
■ 부모가 2005년에 영주권 신청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에 아이가 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다시 아래와 같이 나뉘어진다.
- 2005년 4월21일 이후에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만약 아이가 영주권 승인이 나기 전에 출생했다면 이민관과 접촉하여 이 아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의 부양자녀로 추가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아이는 비지터(부모가 합법적인 임시 비자를 가졌을 것이므로)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후 부모의 영주권 승인이 나게 되면 자연스러이 영주권자로서 전환을 하게 된다.
허나 부모가 새로운 시민권법 발효시점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므로 시민권자는 되지 않으며 만약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라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 2005년 4월21일 전에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승인이 나기 전에 출생했다면 영주권 신청서에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이 난 후에는 부모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므로 자녀도 시민권을 신청하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 2006년 1월 1일 전 출생 *****
비자/퍼밋 상태에 관계없이 아이는 출생과 더불어 대부분 시민권을 부여 받았다. 그런데 만약 아이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가 아닌 임시비자(취업, 학생, 비지터 등)를 갖고 있었다면 이들의 임시비자가 만료되면서 아이의 체류상태와 부모의 체류상태가 서로 엇박자가 나게 된다.
■시민권 아이 - 임시비자 부모
아이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뉴질랜드 체류에 제한이 없게 되나 부모의 경우 임시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임시비자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아이를 뉴질랜드에 두고 부모만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한국이나 제 3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민권 아이의 부모, 가디언비자 못 받는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부모가 다른 적정한 비자를 받기 어려워 유학생 부모가 이용하는 가디언비자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민부의 가디언 비자의 경우 위에서 서술했듯이 유학생 비용을 내는 유학생 (a foreign fee paying student in New Zealand)의 부모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임시비자로 체류하면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자녀를 돌봐 주어야 하는 다소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시민권아이 - 영주권 부모
이 아이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므로 만약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뉴질랜드에 재입국을 할 수 있으나 만약 한국 여권을 통해 여행을 할 경우 재입국시 Residence Permit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태어난 이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다른 나라의 여권을 통해 여행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소위 영구영주권(Indefinite Returning Resident's Visa)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 맺음말 *****
위에 내용들은 변경된 시민권 법에 근거해서 서술되었다. 허나 새로운 시민권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2005년 4월 21일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에 의해서 단순해석하기 어려운 조합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케이스에 따라 이민부(www.immigration.govt.nz)와 내무부(www.citizenship.govt.nz)를 접촉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