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과정은 1년부터 3년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지만 장기부족직업군 학과에 속하려면 학사과정(NZQA Level 7이상)이어야 한다. NZQA의 Level7의 학사과정없이 뉴질랜드 디플로마(NZQA Level5 또는 Level6)과정만 개설되어 있는 경우 장기부족 직업군에 속한 학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컴퓨터 학과는 사실 거의 모든 학교에 개설 되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아래의 과정을 예로 설명하고자 한다.
오클랜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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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Auckland – Bachelor of Science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레벨 기간 시작일 학비 IELTS
Bachelor of Science (L7) 3년 2월, 7월 $19,500 6.0
3년 과정으로 매년 2월과 7월에 입학이 가능하고 학비는 8과목 평균 $19,500이며 입학시 IELTS 6.0과 고등학교 3년수료(뉴질랜드)가 필요하고 만약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수료한 경우에는 오클랜드 대학교 Foundation 1년 과정을 마치고 들어갈 수 있다.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 이상 수료 한 경우 대학교 성적과 IELTS 점수를 가지고 입학이 가능하다.
AUT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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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achelor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레벨 기간 시작일 학비 IELTS
Bachelor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L7) 3년 2,7월 $17,000 6.0
이 과정은 3년 학사 과정으로 매년 2월과 7월에 입학이 가능하다.
학비는 연간 $17,000이며 입학시 IELTS 6.0과 고등학교 3년수료(뉴질랜드)가 필요하고 만약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수료한 경우에는 AUT 대학교 Foundation 8개월 과정을 마치고 들어갈 수 있다.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 이상 수료 한 경우 대학교 성적과 IELTS 점수를 가지고 입학이 가능하다.
Cornell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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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l Institute of Business and Technology, Bachelor of Information Technology
레벨 기간 시작일 학비 IELTS
National Diploma in Computing L5 36주 2, 4, $14000 자체시험,인터뷰
L6 72주 7, 9월
L7 108주
컴퓨터와 비즈니스 과정을 전문으로 하는 코넬대학교는 컴퓨터학사과정을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와는 달리 IELTS 없이 자체시험과 인터뷰를 통하여 입학이 가능하고 학년마다 NZQA Level을 취득할 수 다. 즉 입학시 3년 학사과정으로 입학 허가를 받고 1년 수료시 Diploma Level 5를 받아서 이민 신청시 학력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고, Diploma 2년 과정을 마치면 뉴질랜드 이민 신청 시 1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호주 국립대학 Charles Sturt University에 3학년으로 편입할 수도 있고 코넬에서 계속 공부하여 호주 국립대학교의 학위를 뉴질랜드에서 취득할 수도 있다. 또한 디플로마 2년과정을 마치면 이민 신청 시 영어시험이 면제될 뿐 아니라 학력점수 50점을 취득할 수 있고 뉴질랜드 학위 보너스 점수 10점을 취득할 수 있다. 3년 과정을 마치면 장기부족 직업군 보너스 점수 10점을 추가로 받아서 총 70점을 취득할 수 있다. 3년 학사 과정의 장기부족 직업군에 속한 과정이므로 배우자의 취업비자를 통하여 자녀들의 학비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각 학년마다 NZQA Level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3년을 다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민점수가 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넬대학의 컴퓨터 학과는 호주의 국립대학인 Charles Sturt University의 컴퓨터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므로 코넬대학교에서 공부하더라도 3년 수료 시 Charles Sturt University의 졸업장을 취득할 수있다. 최근에 호주는 컴퓨터학과를 부족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호주도 유학 후 이민이란 개념을 뉴질랜드보다 훨씬 이전부터 홍보하고 있었는데 2년 이상의 full time 학생으로 공부한 유학생에게는 유학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코넬 대학을 여기에 응용한다면 코넬 대학에서 1년 이수 후에 Charles Sturt University 2학년 편입하여 2년간 공부한 후에 졸업한다면 학업을 마치고 6개월 이내에 호주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겠다. 이 때 만 39세 이하인 경우 IELTS 5.0 (each band 5.0)이 필요하고 만 39세~ 44세 미만 자들의 경우는 IELTS 6.0 의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
하나의 과정에 등록하여 뉴질랜드에서 학비혜택을 받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비할 수 있어 좋은 과정이다. 입학시기는 연중 5번 있는데 2월4월7월9월11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