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만약 당신이 가까운 친척이며 당신이 제공받아야 하는 만큼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Family Protection Act 1955 에 의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신이 친척이든 아니든 만약 고인이 당신이 고인을 위해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유언장이 약속과 다를 경우에는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 에 의거해 유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만약 고인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 동성 결혼인, 동거인일 경우 유언장에 따라서가 아니라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49 에 따라 고인의 재산의 반을 나누도록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이유로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증인의 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당신이 법정에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신청을 하면 유언 집행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고인의 재산을 배분할 수 없다.
1. Family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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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고인의 남편, 아내, 동성 결혼인, 동거인이거나 자녀, 손자 손녀, 양자, 양녀 이거나 아니면 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부모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나 자녀가 없는 고인의 부모인 경우 이 법령에 따라서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고인이 그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사가 결정한다면 당신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 질 것이다. 이때 판사는 고인의 ‘도덕적 의무’와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02년 2월 1일부터는 고인과 3년 이상 동거를 한 동거인도 이 법령에 의거해 유언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동거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거나 동거인이 상당한 금전지원을 하였다거나유언장을 그대로 집행하는것이 동거인에게 심하게 부당한 결과를 낳을 경우에는 그 동거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2.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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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고인을 위해 일을 했다거나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댓가로 고인이 유언장에 유산을 남겨준다는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 법령에 의거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그 약속을 고인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고인이 유산을 남기겠다는 약속은 꼭 당신이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일을 한 추후에 한 약속을 근거로 유언장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3. Property (Relationship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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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고인의 남편이나 아내, 동성 결혼인, 아니면 동거 파트너라면 유언장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받는 것과 이 법령에 의해 고인의 재산을 분배받는 것 (보통 재산의 반) 중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유언장이 아니라 Property (Relationships) Act 에 의해 재산을 분배를 받고 싶으면 법정에 신청을 할 수 있다.
4. 유언장의 법적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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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음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유언장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했을때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다
· 고인의 서명이나 증인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 고인이 서명은 했지만 유언장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했다
· 고인이 서명은 했지만 자유의사로서가 아니라 부당한 압박에 의해 서명했다
법정에서 위의 이의를 받아들인다면 고인의 이전 유언장에 의해 재산이 분배가 되거나 이전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Administration Act 1969 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