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투자이민

불가능한(?)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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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투자이민법 개정(200만불 투자) 이후 약 9개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은 단 1명, 이는 뉴질랜드가 얼마나 매력없는(?) 정착지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몇개월 이내에 이민문호가 개방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A'이민 에이전트 관계자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는 6월경에 투자이민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이민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비지니스 카테고리를 우선적으로 수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ANZ은행의 경제학자는 "뉴질랜드의 투자이민은 같은 영어권 국가인 호주, 캐나다에 비해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며 일부 항목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질랜드 투자이민
신청자의 자격조건 - 투자금 200만불(자산증명은 투자금의 1.5배), 영어점수 5.0, 최소 5년 이상의 사업경력, 투자기간 5년, 55세미만

■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자의 자격조건 : ① 사업자의 경우 - 투자금 40만불(캐나다달러),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80만불이상의 자산증명, 최근 5년중 만 2년이상의 사업경력
② 직장인의 경우 - 투자금 40만불(캐나다달러),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80만불이상의 자산증명, 최근 5년중 만 2년이상 기업체의 간부로서의 경력(부하직원이 최소 5명이상)
※ 투자방법은 다시 전액투자와 대출투자로 나뉘어짐

■ 호주 투자이민
① 투자이민(Subclass 162) : 최소 투자금 150만불(호주달러), 신청시 지난 2년간 225만불이상의 자산증명, 영어점수 5.0, 45세미만
② 주정부 후원 투자이민(Subclass 165) : 최소 투자금 75만불(호주달러), 신청시 지난 2년간 112.5만불이상의 자산증명, 영어교육비 대체, 5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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