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통계로 본 뉴질랜드 한국이민 현황(2006년 3월3일 현재)

[329] 통계로 본 뉴질랜드 한국이민 현황(2006년 3월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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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6일자로 작성된 이민부 통계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과 관련된 부분들 중 흥미를 가질만한 대목을 소개코자 한다. 이민 통계는 항상 신청건(Application) 수와 신청자 수(All Applicants)를 구분해서 인식해야만 한다. 물론 당연히 신청자 수가 신청건수보다 많다. 아래 글에서 신청자수는 신청건수 뒤의 괄호 안에 병기토록 하겠다.

■ 영주권 - 1997년 이후 한국인들의 영주권 승인숫자 는 2002/2003 회계연도(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849건((2,372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추세를 그리고 있으며 작년 2005년 7월부터 올해 3월3일까지의 영주권 승인 건수는 470건(1,1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략 25% ~ 35%의 한국인들의 영주권 승인은 가족초청이민(부모, 형제, 자녀 및 배우자)을 통해서 이루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숫자는 지난 8년간 큰 변동사항이 없이 매년 200~220건(280~320명)이 승인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카테고리는 비즈니스/기술이민 쪽이다.

■ 기업이민이 영주권 승인 하락 추세 완화 - 특히 장기사업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2년의 사업 끝에 기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는 사람들이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그나마 2002년 11월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든 기술이민(구 일반기술이민) 카테고리의 줄어드는 영주권 승인 숫자를 뒷받침 해주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이나마 없었으면 한국인들의 가족 초청을 제외한 영주권 취득 숫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200건(약 600명) 수준을 맴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03/4년도, 2004/5년도의 한국인 영주권 승인 비율을 보면 기업이민 영주권 승인 건이 제일 많은 218건 및 284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가족 초청이민으로서 두 회계연도 모두 203건을 기록하고 있으면 (일반)기술이민은 이에 못 미치는 203건 및 194건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나아간다면 현재 비즈니스 이민사무소에서 심사(대기) 중인 기업이민 영주권 신청 건수가 290건(신법 포함)임을 고려해볼 때 이들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는 2006년 올해 이후 한국인들의 영주권 승인건수는 전적으로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4/5년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건수가 260건(618명), 2005/6년도(2006년 3월 3일까지) 243건(577명)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2007년 이후에도 한국인들의 영주권 승인숫자는 계속 하향 추세를 가져갈 것으로 판단된다.더구나 2005년 7월 이후 기술이민 신청자의 약 20%가 기각판정(204건 중 41건 기각)을 받았다는 통계를 참조한 다면 더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현재 적지 않은 수의 한국인들이 어려운 영어시험이 있는 기술이민을 돌파하기 위해 유학 후 이민이라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졸업 후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의 숫자가 많기를 기대해 본다.

■ 투자이민 - 비즈니스 이민카테고리의 하나인 투자이민의 경우 지난해 7월법 개정(200만불 투자, 5년 예치, IELTS 5.0) 이후 이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 신청자 건수는 1건(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아직 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기업이민 - 한국인 기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구법의 경우 현재까지 947건(3,435명)이 현재까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법의 경우 90건(3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기업이민 신청자에 대한 승인, 기각건수는 신ㆍ구법에 대한 구분이 없이 나타나 있는데 총 627건(2,244명)이 승인나고 70건(259명)이 기각났다. 다른 카테고리도 비슷하지만 접수된 시점과 승인 시점간에는 상당한 시간경과(구 기업이민의 경우 현재 약 1년)과 있기에 접수 건 대비 승인건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장사비자의 58%가 기업이민 신청 - 1999년 이후 장 기사업비자를 승인받은 한국인 건수가 1,631건(신ㆍ구법의 구분이 없으나 절대다수가 구법으로 추정)임을 감안했을 때 이 중 58%에 해당하는 장사비자 소지자가 2년간의 비즈니스 운영을 근거로 기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한국사람이 장사비자를 받고 얼마나 실제로 사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과반수는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에 해당하는 684건(약 2,464명: 신청건당 3.6명의 신청자 기준)의 경우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중도에 중단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으로 전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42%에 대해 뉴질랜드 이민부는 불편한 심기를 가질 것이 라는 생각을 해본다.고용주 승인에 의한 탤런트 비자의 경우 지난 4년간 총 96명이 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취업비자 - 취업비자(Work Visa)의 경우 2002년 11월 영어시험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이민법 개정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2 회계연도에 일반취업비자 승인건수가 507건임에 비해 2004/5 회계연도의 경우 2,426건으로 거의 5배 증가했기 때문이 다. 이 숫자는 올 2005/6 회계연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어장벽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잠재 한국인 이민자들이 차선책으로 혹은 영어장벽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일반 취업비자를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 학생비자 -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학생비자 신청자중에서도 사설 영어학원을 다니거나 유학생 비용을 내고 정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야말로 유학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 그리고 교민 경제 입장에서도 활력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다 아시다시피 이들 유학생 숫자는 예상대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으로서 정규 학교과정에 입학을 신청한 학생비자의 신청건수는 2002/3 회계연도의 12567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5/6(2006년 3 월 3일까지) 회계연도의 경우 4,89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영어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비자 신청자수 역시 2002/3 회계연도의 4,681명이었던 반면 2005/6(2006년 3월3일 까지) 회계연도의 경우 1,142명으로 나타나 역시 급감하고 있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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