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모씨는 취업비자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도중 비자만료기간이 다가와서 방문비자를 신 청했다. 하지만 이민부에서는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문비자 신청자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비자연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모씨는 방문비자가 만료되고 나서 1개월후에 취업비자마저 기각이 나 불법체류자신세가 되어 버렸다. 'J'이민에이전트에 따르면 "이 모든 사태가 이민부의 프로세싱이 늦어져서 발생한 것인데 결국 'A'모씨만 억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다시 방문비자를 신청하면서 '신청자는 취업비자가 기각되었기에 더 이상 일할 의도가 없다. 그러므로 $6000로 여행이나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다'고 레터를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당일날 바로 기각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J'이민에이전트는 "방문비자받기조차 이렇게 까다로우면 과연 누가 뉴질랜드로 오겠는가"라며 "일관성없는 이민부의 정책이 과연 언제쯤 자리를 잡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