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321]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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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
영어시험이 취업비자를 제외하고는 전 카테고리에 걸쳐있는 현 뉴질랜드 이민상황에서 신청자가 중. 장기적으로 이 곳 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에 대한 논의가 폭 넓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장기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그 학업 과정에서부터 배우자(오픈 웍비자) 및 자녀(학생비자)에 대해 일정부분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뒤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유학 후 이민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민대행업과 유학알선업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회사들에 의해 이 옵션이 널리 광고 되고 있다. 허나 이 선택은 그 과정이 단기간이 아니고 또한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신청자로부터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전번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대략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기 바란다.

1. 자신이 향후 입학 후, 혹은 입학을 위한 사전단계(영어 과정을 포함)에서부터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본인의 자세와 주변여건(경제적 뒷받침 포함)이 준비되어 있는가?
2. 자신이 선택하는 과정이 과연 자신의 적성과 향후 가지게 될 직업(비즈니스)에 부합되는가?
3. 자신의 현 영어실력이 미흡하다면 본 과정에서 어려움없이 학습을 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될 것인가?
4. 과정이 개설된 학교가 사립학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학원인가?
5. 자신이 선택한 과정을 마쳤을 경우 과연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Qualification(유사 Qualification이 아닌)을 취득할 수 있는가?
6. 이 Qualification 이외에 자신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또 다른 요구사항은 없는가?
7. 2년 과정이 아니라면 졸업 후 기술이민을 신청할 때 영어시험 조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8. 졸업 후 잡오퍼없이 기술이민을 신청할 점수가 되는가(항상 100점이라는 보장은 없음)?
9. 만약 잡오퍼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10. 기술이민 대신 work-to-residence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생각한다면 고용주를 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장기인력 부족직업군(Long Term Skill Shortage)의 리스트는 아래 웹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workandlivepermanently의 화면에서 오른쪽 TOOLBOX 란의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를 클릭하면 된다.

***** 이민에이젼트의 자진등록제 *****
이민부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민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회사에 대한 신고, 등록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민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필요하겠지만 한인사회 자체 내의 제도화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옥상 옥 내지 이중의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이민부보다는 한인회 기관을 신청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현재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인회가 하고 있으므로 한인회를 시행기관으로 가상하고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시행을 해보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1. 이민대행업을 영위하는 한국인 개인 및 회사는 대표자를 포함 모든 주주, 이사 그리고 직원에 이르기까지 체류상태를 증빙하는 자료를 한인회에 제공한다.(가령 여권 및 비자면 공증사본)
2. 뉴질랜드에서 관련 범법 사실이 없다는 경찰 신원조회를 제출한다.
3. 회사 혹은 개인 등록시 해당자로부터의 이의 신청절차를 위한 일정기간 공고기간을 거친다.
4. 이 절차를 완료한 개인 및 법인은 한인회의 검증을 거쳤다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지극히 원시적인 초안인데 이런 조항들이 법적인 구속력 을 가질 수는 전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학생비자나 비지터 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주권을 대행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시행과정에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큰 취지가 맞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행을 할 경우 내내 끊이지 않는 한인 이민업체의 잡음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령 이민 희망자가 이민에이젼트와 계약하기에 앞서 한인회에 회사 및 개인에 대한 사전 신분 조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안 이민문호, 닫혀 있지 않다? *****
지난 11월 9일 발표된 기술인력이민을 위한 의향서(EOI)의 국가별 채택 현황을 보니 아시안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라는 우리의 염원이 새삼 무색하게 느껴졌다. 총 798 건이 접수되어 선택이 되었는데 이 중 기타(15.8%)를 제외한 아시안들의 비율이 39%가 되었다.(중국 17%, 필리핀 11%, 인디아 7%, 한국 2.6%, 말레이시아 1.3%) 이는 영국(30.8%)과 미국(3.9%) 그리고 캐나다(1.3%)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 비율은 다소의 더함과 덜함이 있지만 지난 1년간 비슷하게 유지되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민이 바라는 이민문호 개방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기술이민에 있어 현행 2,3%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10%대에(필리핀처럼) 도달하면 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체감적으로 교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옛날의 장기 사업비자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풀렸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수치적으로 뉴질랜드는 아시안 기술인력이민을 40%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즉, 뉴질랜드 백인 키위 입장에서 보면 현행의 인종구성 비율상 대략 80 %을 약간 하회하는 수치가 유러피안 출신인데 40%의 이민자가 아시안이라면 적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 이민 정국은 한국인 이민자가 적게 들어오는 상황이지 아시안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옛날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존 교민들 가게를 사겠다는 한국 사람들이 한 해에도 몇 백 가구씩 들어옴과 동시에 조기유학생 및 어학원 학생들로 퀸스트리트에 줄지어 있는 한국식당들이 가득 채워주던 그 시절이라면 아마 그 시절은 다시 재현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 한다.
  
살기로 말하면 중국, 인도 그리고 필리핀보다 한국이 더 잘 살겠지만 그것이 한국인 이민문호 개방의 요구 근거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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