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을 뉴질랜드에 보내고 싶은데 부모는 올 형편이 아니다. 뉴질랜드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이리저리 문의해 보았더니 초등학생은 부모 없이는 유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자기 자녀와 나이가 같은데 현재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도 부모 없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요? 요즈음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이다.
2003년 9월8일 뉴질랜드 교육부는 가디언 비자에 대한 전격적인 도입을 선언했다.
2004년 6월말까지 과도기를 거쳐 2004년 7월1일부터 가디언 비자는 실행에 들어갔다. 가디언 비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실행 초기에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면 가디언 비자의 실행은 뉴질랜드 품격높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방이라 생각된다. 가디언 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답변을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유학생 관련하여 적용되는 Code of Practice의 해당 섹션(U3.30)을 찾아보면
우선, 1학년(Year1)에서 8학년(Year8) 그리고(AND) 13세 미만(12세까지)의 학생은 법적 가디언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법적 가디언이라 하면, 유학생에 대한 건강, 교육,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1)부모, 2)입양에 의한 양부모, 3)유언으로 지명된 사람 또는 4)법원 명령서로 법적 가디언으로 위임 받은 자를 법적 가디언이라고 한다.
아울러 한국에서부터 이 유학생에 대한 보호자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이해하자면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위의 연령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뉴질랜드의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위에서 ‘만 12세까지’ 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만 13세가 아직 되지 않은 학생을 칼리지에 입학시켜 부모 없이 유학을 보내려는 사람들에게 공연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숙사에 입학하게 되는 유학생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디언에 대한 임무를 학교에서 감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이 9학년 이상의 유학생에게 기숙사 입학을 허락해 주는 형편이므로 부모 없이 보내는 유학의 방편으로 기숙사 있는 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정답은 아니 될 것이다.
1학년에서 6학년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2003년 10월 이전에 학교에 이미 입학해서 다니고 있었던 만 10세 이하의 학생들은 2004년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예외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같은 나이 또래의 학생이 부모 없이 다녔다면 이런 경우에 속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7학년이나 8학년의 경우 가고자 하는 학교가 Prior Program Approval을 받은 학교이면 부모 없이도 학교입학이 가능하다.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은 뉴질랜드의 7학년에 해당하고 생년월일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도 뉴질랜드의 7학년에 입학이 가능하므로 인가 받은 학교에 7학년으로 입학을 시도해 보는 것이 뉴질랜드의 학교에 부모 없이 유학을 시켜 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 7학년 8학년만 운영하는 Intermediate School이나 7학년에서 13학년까지 운영하는 칼리지 학교를 찾아보면 부모 없이 학교에 입학 할 수도 있다.
부모 없이 입학이 안 된다고 하여 자녀의 학교입학을 위해 잠깐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같이 거주할 것으로 일단 입학을 시켜 놓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가 없는 부모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자녀의 입학으로 1년간 가디언 비자를 받아 놓고 수시로 한국에 가서 오랫동안 볼일을 보고 오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향후에 학교나 이민부에서 자녀의 유학과 비자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어도 책임질 각오가 된 연 후에나 굳이 해 볼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게 될 한국의 유학생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만 생각하는 근시안의 부모님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