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제 차가 견인(Tow)되고 있어요

[294] 제 차가 견인(Tow)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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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점에서 단지 약간의 야채를 사기위해 잠시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는데 일을 마치고 나오자 자신의 자동차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거나 Clamp(죔쇠 : 보통 불법 주차한 차바퀴에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누구도 자신의 자동차가 견인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지만 시티 카운실이나 지주(Landowner)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들의 소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견인해간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권리이고 또한 무엇이 차량주인의 권리인지 그리고 견인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문답형식으로 자세하게 풀어 보자.

Q1 : 만약 남의 사유지에 주차를 했다면 그 주인이 내 자동차를 함부로 견인할 수 있는가?
A1 : 그렇다. 비록 오래된 약정이기는 하지만 'Distress Damage Feasance(고통 피해 규정)'에 의해 정당화되어 있다. 이것은 1984년 고등법원의 '불법주차시비'에 관한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 법원은 '이웃의 소가 남의 땅을 걸어다니며 농작물을 먹는 등 피해를 입힌다면 보상이 끝날 때까지 그 소를 맡아둘 수 있고 또한 크리켓 공이 유리창을 깼을 경우도 만족 할만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 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도 상대방의 허락없이 견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Q2 : 그렇다면 '불법주차금지'라는 경고문구가 없을 경우에도 견인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A2 : 물론이다. 개인 사유지에 반드시 경고문구를 표시 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다.

Q3 : 자동차가 견인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식의 항의가 가능한가?
A3 : 보통 문제는 핸드브레이크의 풀림과 잠금 여부 때 문에 발생하는 편인데 수송서비스 인가조례(Transport Services Licensing Act)에 의하면 견인차량 운전자는 견인되는 차량에 그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신중하게 작업을 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최대 $2,000까지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고소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정확한 전후사정을 설명해 주면 그들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한 고소를 원하 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정비소에 의뢰해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그후 GP 등의 공증을 받으면 된다.

Q4 : 애완견이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이 될 수 있는가?
A4 : 그렇다. 애완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견인할 수 있다.

Q5 : 견인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견인회사에서 허락없이 내 차를 팔 수 있는가?
A5 : 아니다. 사유지에서 견인이 되었더라도 비용을 받기 전까지 주인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팔 수는 없다.

Q6 : 견인(牽引)관계법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
A6 : 수송서비스 인가조례(Transport Services Licensing Act)에 의하면 견인차량 운전자나 조작자는 항상 특별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운전자는 확인 가능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견인차량에는 회사이름, 위치, 전화번 호, 그들이 정확하게 소속된 조직(ex, The Transport, Tow & Salvage Federation)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Q7 : 견인비용은 얼마나 ?
A7 : 정확하게 정해진 표준가격은 없지만 보통 $100 이내로 알려져 있는데 많게는 $190을 요구한 견인회사도 있었다고 한다.

Q8 : 'Storage Fee(보관비용)'이 무엇인가?
A8 : 견인된 다음날부터 견인회사에서는 그들의 야적장 이용료 명목으로 매일 $8-$12정도를 청구하고 있다.

Q9 : 체크로 지불은 불가능한가?
A9 :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현금과 신용카드로만 지불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다면 역시 분쟁위원회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