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보험, 자세히 알면 덜내고 많이 받는다 (Ⅱ)

[291] 보험, 자세히 알면 덜내고 많이 받는다 (Ⅱ)

0 개 2,745 코리아타임즈
=== 주택 및 컨텐츠 보험 ===
주택 및 컨텐츠부분 : 일반적으로 모든 재산을 비롯하여 차고 및 창고, 수영장, 펜스 등이 포함되며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은 대부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의 특성상(?) 입거나 끼고 쓸 수 있는 제품(보석류, 고가의류 등)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격이나 제품에 상관없이 모두 보험처리가 되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집이나 기타장소에 속해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은 가능한 새 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이 선호되고 있다.
  
컨텐츠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컨텐츠가격을 계산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보험회사들은 카메라나 보석류같은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보상한도액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조건을 마련해야 하고 별도비용이 청구되기도 한다. 한편AA보험사는 만약 피보험자가 12만불 이상의 컨텐츠를 등록하기 원할 시에는 도난 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진 및 산사태부분 : 예상과는 달리 지진, 산사태, 화산폭발, 홍수, 폭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주택은 10만불(Plus GST), 컨텐츠는 2만불(Plus GST)까지 최대로 보상받을 수가 있다.

=== 자동차보험 ===
기본부분 : 보통 작은 악세사리에서부터 자동차의 전부분에 걸쳐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정기간 무사고일 때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유리파손과 신원이 확실한 무보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엑세스비용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2개월 미만의 자동차일 경우 새차로 교체해주기도 한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새 부품인지 중고부품을 사용하는지와 자동차 정비소의 수준 등을 제시해주며 정비소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별도부분 : 회사별로 차량도난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AA, NZI 그리고 Westpac은 위의 경우가 발생하면 즉각 렌트 차량을 제공하고 단지 기름값만 지불하면 된다. 가격은 AA가 $35/일, NZI와 Westpac은 $20/일이다.

Tower의 경우는 주당 $500이며 도난이나 전체파손일 경우에만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렌트카도 보험을 생각해야 하는데 AMI, AMP, FMG, SIS 등에서는 별도옵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한편 State, AMI, AA보험회사는 뉴질랜드 전체 자동차 보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 비교표는 코리아타임즈 잡지 291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