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이민동향 (2004년 9월 현재)

[293] 이민동향 (2004년 9월 현재)

0 개 2,960 코리아타임즈
■ 기술인력이민 : Skilled Migrant Category

<커트라인 100점의 의미>  
의향서(EOI : Expression Of Interest)제출시의 최소점수인 100점으로 커트라인이 내려온 이후로 두 번의 선별(Selection)이 있었다. 100점이라 하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점수일까 살펴보자.

1. 영국에서 상대를 졸업한 22살 청년의 경우 학력 50점, 나이 30점 총80점이며 이 청년이 6년 이상 영국에서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경력점수 20점이 추가되어 100점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점수는 한국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 영어 조건만 충족시키면 말이다.

2. 뉴질랜드에서 상대를 졸업한 23살 한국 유학생의 경우라면 위 영국인의 점수에서 뉴질랜드 대학을 졸업한 것에 대한 보너스 점수 10점을 추가할 수 있어 90점에서 점수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42세의 신청자의 경우 학력 50점, 근무경력 30점 그리고 나이 20점을 획득하여 10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영어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한다.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거의 매 격주마다 발표되는 기술인력이민의 점수를 많은 한국 이민희망자들이 그저 그림의 떡처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어조건이다. 따라서 현행의 기술인력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한국 분들의 대부분은 이 곳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거나 취업허가(Work Permit)를 가지고 1년이상 소위 Skilled Employment라고 분류될 수 있는 직종에서 일을 해서 영어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술인력이민을 겨냥한 취업허가/비자>
영어가 계속해서 걸림돌로 작용하다 보니 자연스러이 영어조건이 없는 취업허가/비자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취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영어시험을 통하지 않고 기술인력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쪽으로 방향을 잡은 한국 이민희망자들이 취업허가/비자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취업허가/비자는 잘 아시다시피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 중에서 해당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민부에 납득시킬 수 있을 때 승인받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설사 취업허가/비자를 받는 경우에도 향후 기술인력이민을 생각한다면 영어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계속적인 취업을 전제로 한 잡오퍼 점수 부분에서도 그 해당 직종이 Skilled Employment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종 및 직위를 선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헤어드레서로 2년짜리 취업허가/비자를 받은 경우 이 직종은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Skilled Employment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뉴질랜드 표준직업분류표(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의 Group 5. Service and Sales Workers에 속하는데 이 그룹의 경우 Skilled Employment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계속해서 헤어드레서로 잡오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뉴질랜드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영어조건을 충족시키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충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영어사용환경에서 근무를 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음을 증빙해야하는 어려운 절차를 겪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민>
저번 호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업이민 신청건에 대한 이민부(BMB)의 심사가 좀더 정교해지는 상황이다. 이민부로부터 직접 신청자의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대리회사를 통해 이민부가 사업장에 방문 나와서 신청자가 실제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실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왔던 바이기는 하나 이민부가 그 동안 밀렸던 구 장사비자 신청건들의 적체를 해소해 신청건 처리시한에 쫓기는 상황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기업이민 신청서들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특히 필자가 느끼기에 이민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주 신청자가 실제 신청서에 표현된대로 주 신청자가 그 사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다.
  
다시 한 번 이민법에서 규정한 자영업(Self Employment)의 정의를 소개한다.
=== BD3.5.5 Self-employment ===
a. Self-employment is lawful active involvement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ng of a business in New Zealand which the principal applicant* has established or purchased, or in which the principal applicant* has made a substantial investment*.
b. For the avoidance of doubt, self-employment does not include involvement of a passive or speculative nature.
  
물론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본인이 사업체 현장에 내내 물리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사업체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분참여(최소 25%)를 통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칫 주신청자 본인의 사 업체 경영 및 운영참여가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적극적 참여(Active Involvement)가 아닌 소극적 형태의 참여(involvement of a passive or speculative nature)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의 명의로 사업체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민부에서 향후 계속적으로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