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재입국(Returning Resident's Visa)비자에 대하여

[294] 재입국(Returning Resident's Visa)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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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그러나 무척 중요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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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자와 퍼밋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필자는 아마 이 재입국비자를 꼽을 것이다. 물론 다른 각종 비자/퍼밋도 제 각각의 체류목적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비자/퍼밋은 없으나 중량감 측면에서 뉴질랜드에서의 영주허가를 개런티해주는 재입국비자가 아무래도 서열을 따진다면 제일 위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으며 그 중에서도 소위 평생재입국비자(Indefinite Re turning Resident’s Visa)가 그 꽃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 중간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시민권을 통한 뉴질랜드 여권을 취득할 경우 이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희석이 되겠지만 말이다.

  군대 격언 중에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영주권(Residence Permit/Visa) 취득 과정이 치열한 전투에 비유될 수 있다면 이 재입국비자 취득 과정은 전혀 힘든 것 같지 않지만 한 눈을 팔 경우 치명 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계임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재입국비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땀을 흘려 노력하거나 어려운 과정(가령 인터뷰 등)이 전혀 없으나 자칫 이해의 부족이나 기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그것을 만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지도 모른다.
  재입국비자에 대해선 필자 기억으로도 지난 3년 동안 이미 3번 이상의 글을 교민지를 통해서 기고한 듯싶다. 그래도 새로이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고 그 분들이 영주허가를 받고 만 2년이 지나면서 평생재입 국비자 신청의 상황을 접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이더라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주권(Residence Visa),

  영주허가(Residence Permit) 그리고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의 관계

  비자(Visa)와 퍼밋(허가)(Permit)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영주권과 영주허가의 차이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영주권(Residence Visa)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 체류하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 이후 최초 뉴질랜드 입국 시에 공항에서 신청자의 여권에 영주허가(Residence Permit) 스탬프를 찍어 주게끔 신청자의 여권에 붙여주는 스티커이다. 이 영주권 스티커는 신청자가 최초 입국하여 영주허가 스탬프를 찍는 순간 그 수명을 다하고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며 그 이후로 신청자의 뉴질랜드 체류를 담당해주는 것은 영주허가와 영주권스티커 받을 때 같이 붙여준 재입국비자 스티커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시에 평생 체류할 수 있는 영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해외에 출국 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청자가 해외에 출국할 경우 이 영주허가 스탬프는 역시 그 소임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 즉 신청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뉴질랜드에 들어 올때 이 민부로부터 영주허가를 받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 재입국비자에게 넘겨주게 된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영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뉴질랜드 여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 재입국비자는 생명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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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비자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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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영주권을 받을 경우 동시에 주어지는 재입국비자 는 2년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 2년이라는 유효기간은 영주권 승인을 어디에서 받았느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영주권(Residence Visa) 스티커를 2003년 1월 1일 받아 동년 7월 1일 뉴질랜드에 최초 입국한 신청자의 경우 만 2년 재입국 비자의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바로 이 7월 1일이 되게된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재입국비자 스티커의 2년 유효기 간 조항을 영주권 스티커 발급일, 즉 위의 경우 1월 1일 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아니다. 좀더 스티커를 읽어보게 되면 아래조건 항에 입국시점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주권, 정확히 표현하면 영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뉴질랜드에서 승인 받은 분들의 경우 이미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허가(Residence Permit) 시점과 재입국비자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같다. 즉 2003 년 1월 1일 영주허가를 받았다면 재입국비자의 시작일 도 동년 1월 1일 시작해서 2년간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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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재입국비자(Indefinite Returning Residen t's Visa)는 언제 신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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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재입국비자도 비자의 한 종류일 뿐 허가(Permit)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일이 당분간 없는 사람들에게는 서둘러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는 마치 2년 웍퍼밋(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일이 없을 경우 웍비자(Work Visa)를 신청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2년 유효기간 재입국비자가 2004년 10월 12일 종료되나 한국에 2005년 6월경에 다녀올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내년 5월까지 신청을 하면 될 것 이다. 이 경우 평생재입국비자의 심사 사항인 지난 2년 간의 체류 일자 등에 역산시점은 2004년 10월 12일이 아닌 2005년 5월부터 소급되어 2003년 6월부터 계산 될 것이다.

  평생재입국비자는 투자이민자의 경우처럼 지난 2년간 투자유지를 증빙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이민부 사무소로부터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평생재입국비자를 가능한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의 경우 만 2년 유효기간 재입국비자가 끝나자마자 다음 날 곧바로 신청을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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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재입국비자 신청자격, 주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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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족이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전 영주권 신청 당시의 주 신청자의 지난 2년간 행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신청자가 지난 2년간 뉴질랜드에 계속 체류를 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가족은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역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뉴질랜드에 계속 체류하였어도 주신청자가 뉴질랜드 최소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다면 이 가 족은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