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 뉴질랜드 이민관련 건강진단 기준 바뀐다

[298] 뉴질랜드 이민관련 건강진단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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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올 해 초부터 점진적으로 변경되기 시작한 뉴질랜드 이민부의 건강 진단 관련 규정들이 내년, 2005년 4월 4일부터 크게 바꾼다.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건강진단서가 12페이지로 이루어진 반면 새로운 건강진단서는 모두 28페이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변경은 올해 두 어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같이 단기 방문자들에게 도 X-ray 검사 결과서를 갖고 오라는 번거로움의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계획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번호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같이 알아본다. 의학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 및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의료인의 어드바이스를 받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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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준에 대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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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항목은 현저한 변화를 느낄 수준이 아니나 새로운 건강진단 기준에 부합할 신청자를 서술한 항목 중 두 번째 ‘unlikely to impose significant costs or demands on New Zealand's health services and/or education services’(뉴질랜드의 의료서비스 그리고/혹은 교육서비스에 과도한 비용 혹은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 즉 이런 사람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된다는 말이다)은 신중히 새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건강진단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 주된 이유는 그 이전에는 없던 교육 서비스 부분을 포함 시켰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정신, 신체 부자유자 어린이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경우 뉴질랜드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특수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번 변경은 이런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겨냥한 것이다. 물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절대 금물이지만 한국사회에 아직도 잔존하는 정신, 신체 부자유자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이런 자녀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환경을 펼쳐 주려는 계획을 가진 부모입장으로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뉴질랜드 이민은 동기 상실은 물론 수속자체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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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 2005년 4월 4일 이후에 신청할 계획이 있는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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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장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 2년간 사업을 운영한 후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번 조치로 자신 및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사비자를 신청할 당시 건강진단 기준과 기업이민신청서를 제출할 시기인 내년 4월 4일 이후에는 다른 건강진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사비 자 때에는 문제되지 않던 증세 혹은 건강상황이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같은 가족이라도 누나는 영주권을 받고 동생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혈우병, 신장투석이 요구되는 상황, 활동성 결핵(일정기간 결정이 유보될 수는 있다) 같은 경우 예외없이 이민신청이 기각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가족들 중 에 관심을 가질만한 질병이 없는 분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도 심각히 걱정할 사항은 아니나 가령 간염, 에이즈, 악성 종양 증세 등 같이 나름대로 우려가 되는 질병을 가진 분들 은 설사 장사비자 신청 당시 건강진단을 문제없이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번 영주권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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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서 양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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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새로운 양식이 나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양식은 무려 28페이지에 이른다. 내년 4월 4일 이후부터는 이 새로운 폼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구 양식(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식)을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될 것이다. 현재의 경우 2004년 3월 이후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양식 대신 그 이전 양식을 사용해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내년의 경우 단순히 양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에 현재 통용되는 양식으로 건강 진단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건강진단서를 만약 4월 4일 이후에 이민부에 접수시키면 반려가 될 것이다. 새로운 양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건강진단을 받는 시점과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시점이 2005년 4월 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으로 건강진단을 받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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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체류자, 건강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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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뉴질랜드에서 만 2년 이상 체류를 할 경우에 한해 정식 건강진단서(Medical and X-ray Certificate)를 제출 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내년 4월 4일 이후로는 그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이럴 경우 1년 웍비자 신청자들도 예외 없이 건강진단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후 웍비자 연장의 경우 지난 24개월 안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단 영주권 신청시에는 무조건 새로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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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변화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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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12세 미만 신청자들의 경우 면제되는 X-ray 테스트가 11세 미만으로 1년 낮추어짐에 따라 12세 이상은 모두 X-ray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들(혹은 일부)이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이전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는 가족에 한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되었다.

- 가족 초청 영주권 카테고리(부모초청, 형제 초청, 자녀 초청, 배우자 초청 등)의 경우 새로운 이민부의 건강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건강진단의 예외 적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술인력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나 비즈니스 카테고리(투자이민, 기업이민, 장사비자 등)의 경우는 이런 예외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이 시행되는 이번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놓고 전문 의료인과 대화를 나눈적이 있다. 그 분 표현에 따르면 이번 뉴질랜드에 도입하는 강화된 규정들은 다른 나라의 수준에 맞춘 정도이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뉴질랜드의 국익을 위한 조치임에 틀림없지만 이 조치로 인해 또 한번 계획된 이민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을 맛보는 가정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