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새로운 시민권 신청 법안 시행되나?

[300] 새로운 시민권 신청 법안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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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규정 새해부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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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2004년 6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The Identity (Citizenship and Travel Documents) Bill의 발표로 인해 교민 사회에서는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해 올해 2005 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민권 신청제도가 시행이 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듯하다. 왜냐하면 제출된 법안 에 의하면 그 시행일자를 2005년 1월 1일자로 명시했 기 때문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시민권 신청은 이미 뉴 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교민들만이 할 수 있기에 주 컨 설팅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법안의 상정은 지난 해 6월 에 이루어지었지만 아직 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법안 통과 및 시행일자는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초로 예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거하여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자들은 현재라도 변함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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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안이 제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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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한 변화 사항은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교민들에게 주로 해당될 만한 사항을 선별해서 옮겨 본다. 내무부의 발표문을 인용하여 부연 설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내 용은 최종 통과된 법안이 아닌 최초 상정된 법안이기에 최종 단계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거듭 밝힌다.

ㆍ increase the standard period of residence in New Zealand from three years to five years for all new permanent residents from the commence 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The Bill will effectively create three categories of applicants: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신청자의 지난 뉴질랜드 에서의 체류기간이 현행 3년에서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 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 이후에 영주 권을 취득한 사람들부터는 5년으로 증가해서 적용된다. 또 현재의 경우 신청시점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지 난 3년간 뉴질랜드 체류했던 기간에 임시비자/퍼밋(tem porary visa/permit)기간을 다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의 체류기간 5년은 영주허가(Residence Permit) 취득일 이후 5년으로 바뀌게 되므로 그간 학생 퍼밋이나 방문 퍼밋 그리고 웍 퍼밋 등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했던 기간은 산정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최고의 경 우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접하는 신청자도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신청자 유형 에 맞추어 적용될 것이다.


1. people who lodge their applications for a grant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who will be assessed entirely against the current requirements;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현 행법에 의거 심사를 받게 된다. 최근 기업이민을 통해 영 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이미 신청한 분들은 따라서 이 새 로운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people who apply between the commence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five years from this date, but who were entitled to be in New Zealand indefinitely before the commence 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These people will have to meet the current resi- dence requirement(three years ordinary residence) but will have to meet all the other new require- ments; and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분들은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에 구체 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시 민권을 신청할 경우 현재와 같은 3년 체류기간 조항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새로운 법에서 강화된 다 른 조건들 가령 범법 사실 여부 등은 새로운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나 일반 선의를 가진 신청자들에게 해당될 부분은 적다고 보았을 때 다른 조건 때문에 시민권 신청 이 기각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진다.  


3. people who obtain residence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who will have to meet all of the new requirements for the grant.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올해 초 예정) 이후에 영주권을 받는 분들 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법안에서 요구하는 영주권자로 서 5년이라는 체류기간을 채운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 것이다. 이 5년기간 중 총 1,350일 즉 75% 이상의 기간을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하며 매년 240일, 약 8개 월 이상을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4. not allow Citizenship for babies of non New Zealand residents

  소위 원정출산과 같은 방문비자 소지자는 물론 웍비자, 학생비자 소지자가 아이를 출생해도 그 아이들이 이전과 같이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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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민권 신청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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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 이후 심사기간은 현재 약 8개월 정도 소 요된다. 신청서는 내무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프린트해서 사용해도 되고 전화, 이메일 그리고 사무소(Citizenship Office) 방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신청과 달리 가족단위의 신청서가 아니 개인단위이므로 신청서와 신청비 모두 개 인단위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 시민권 신청비 용은 어른의 경우 $460, 16세 미만의 경우 $230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이메일: citizenship@dia.govt.nz
- Freephone 0800 22 51 51 (New Zealand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