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인 투자법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인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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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e land” 나 “significant business assets” 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법령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은 이러한 허가를 주는 절차를 명시하며 또한 허가를 줄 때 포함하는 조건들을 지켰는지를 Overseas Investment Office 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Overseas persons 과 Associates of overseas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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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은 overseas person 과 associates of overseas person 을 말한다. Overseas person은 뉴질랜드 시민도 아니고 뉴질랜드에 영주하지 않는 사람,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 그리고 25% 이상의 주식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말한다. Associates of overseas persons 은 외국인의 지시아래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Significant business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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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e land” 나 “significant business assets” 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 먼저 significant business assets 란:

- 회사의 25% 이상의 주식을 사는데 그 가격이 $100million 이상일 때
- 이미 회사에 25% 이상의 주식이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주식을 사는데 그 가격이 $100million 이상일 때
- 한 해에 90일 이상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할 비즈니스를 설립하는데 그 설립 비용이 $100million 을 넘을 때
-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사는 재산이 $100million 이 넘을 때

Sensitiv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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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땅은 sensitive land 에 포함된다.

- 5 헥타르 이상의 시골 땅 (농장이나, 도심지 땅이지만 상업적/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땅)
- 뉴질랜드 주변의 특정한 섬에 있는 땅
- Foreshore or seabed (바닷가나 해저 땅)
- 보호 관리 구역, 특정 보호지, 역사적인 땅, 유산으로 지정된 땅 중 0.4 헥타르가 넘는 땅

외국인 투자법령에는 sensitive land 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 외국인이 투자에 관한 경험이 있는지
- 투자에 관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 외국인의 신원보증
- 뉴질랜드에 주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뉴질랜드에 영주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인지

또한 이 투자가 뉴질랜드에 도움이 되는 투자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도움이 된다면 그 도움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특정한 투자가 뉴질랜드에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없어질 수 밖에 없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지
-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수완을 뉴질랜드에 도입하는지
- 뉴질랜드의 수출업자들의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 시장 경쟁이 늘어날 것인지
- 뉴질랜드에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인지
- 투자가 충분한 환경보호와 유산보호 구조들을 포함하는지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