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 학생비자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가?

[349] 학생비자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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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에 앞서 ***

아침마다 출근준비를 하면서 티비를 보게 되는데 호주 소식들을 종종 접한다. 옆 나라 호주의 경우 물이 부족해서 거의 비상 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인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곳은 정원에 물주는 것도 금지되고 세차도 호스가 아닌 양동이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담당 경찰로부터 벌금고지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심지어 내륙 쪽 시골의 경우 몇 주 만에 처음 샤워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지만 어떤 도시의 경우 식수도 재활용수라는 얘기도 들린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호주는 건조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느낌이 실체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 강수량이 현저히 적은 때를 제외하고는 사시사철 물을 풍부하게 쓰고 있어 상대적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뉴질랜드 자연의 촉촉함이 지나쳐 겨울에는 축축함으로 이어지는 단점도 있지만 말이다.

유학 후 이민형식의 길을 선택한 분들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장기 유학 중 틈틈이 일을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금번 호에서는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개요 ***

- 자격을 갖춘 풀타임 학생의 경우 학기 중 주 20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 자격을 갖춘 풀타임 학생의 경우 크리스마스, 새해의 연말연시 휴가 기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1년 이상 코스에 한함)

*** 학기 중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이란 ***

이민부 Operation Manual상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풀타임 학생은 아래와 같다.
- 2년 이상의 정규 대학 상당과정을 공부하는 자 혹은
- 기술이민 신청 시 점수(50점)를 인정받을 수 있는 Qualification 과정을 공부하는 자 혹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Year 12 및 13(Form 6와 7) 학생 중 학교측과 부모로부터 서면동의를 득한 자 혹은
- 사립학교나 대학에서 6개월 이상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 중 IELTS 5.0 성적표를 학생비자/퍼밋 신청시 같이 제출하는 자

따라서 현실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학과정(사설학원에서이든 공립대학이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물론이고 1년 Certificate과정도 그 Qualification이 이민부에서 기술이민 신청 시 50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영어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코스를 등록하고 과정 등록 시에 IELTS 5.0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영어공부를 하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중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이란 ***

1년 이상의 풀타임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학기말 크리스마스와 신년 휴가 기간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이 기간 중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경우 만약 학생의 나이가 18세 이상일 경우 학교와 부모로부터의 서면동의는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위의 학기 중 파트타임 일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중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권리사항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특정 고용주로부터의 고용제의는 필요 없게 된다.

*** 학생비자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 ***

- 자영업 혹은
- 매춘
- 매춘 비지니스의 운영
- 매춘 비지니스에 대한 투자

이 규정에 의거할 경우 자영업이라 함은 비즈니스에 25%이상의 지분을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운영에 가담함을 말하므로 자신이 비즈니스에 투자(셑업 내지 매수)하되 주 20시간의 제한된 노동을 할 경우에 학생비자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학생비자로 일을 할 경우 신경 쓸 부분 ***

2007년 4월부터 뉴질랜드 18세 이상 성인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1.24로 인상된다. 설사 고용주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다.
또 영주권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라면 가능한 파트타임이더라고 경력관리를 반드시 하기를 권유 드린다.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와 관련된 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졸업 후 취직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에도 이전 학생 시절의 파트타임 경력으로 인해 일반 졸업생보다 상향 조정된 직급으로 고용제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경력을 나중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PAYE를 정확히 해주고 그만둘 때까지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나중에 취직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든든한 원군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키위 직장에 도전을……***

주변에서 취업비자 받고 키위직장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 영어조항에 걸림 없이 영주권을 받는 반면 고용인이 같은 한국인일 경우 까다롭게 영어인터뷰하고 심지어 IELTS에 준한 영어테스트를 이민부 사무소에서 보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계획이라면 기회가 닿는 대로 키위 직장을 노크해서 맛뵈기 식으로라도 이들 고용문화를 경험하는 한 편 졸업 후 정식 취업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취업과 영주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