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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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입(收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가세 영세율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통점은 수입에는 부가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부가세신고와 소득세 신고시에는 서로 다르게 계산된다.  
주된 영세율 수입은 Going Concern에 의한 사업체의 매각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수출에 의한 수입 등이 있다.  여기서는 상품수출에 한정하여 정리해보겠다.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혹은 28일 이내에 수출될 것이면 부가세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수출품은 뉴질랜드 안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면세점(Duty Free Shop)에서의 상품구입을 들 수 있다. 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바로 상품을 인수할 수 없고 출국수속을 마친 후 공항 내에서 상품을 받아 갈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장점은, 최종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업체는 부가세가 없는 소비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수출회사입장에서는 수출품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신고/정산시에는 그 수출품을 구매시에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출이 해외수출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업체는 부가세신고를 할 때 마다 매입과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환급 받는다.

교민업체 중 수출업체 이외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업체가 의외로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주문에 의해 택배나 NZ Post의 소포로 한국에 상품을 보내는 경우인데, 송장사본(물품내역, 가격, 수령인 및 수령인 주소)과 Invoice로서 해외수출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런 경우 한국에서 수입시 관세 대상품목일 경우 소비자의 관세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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