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재고조사 (Stocktaking)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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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3월 31일 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고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재고조사는 정확한 과세소득계산을 하기 위함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류소매업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청바지를 하나를 $30에 구입하여 $50에 판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원가는 $30, 매출총이익은 $20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소득)은 매출 총이익 $20에서 사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겠다.  

  하지만, 회계기간 1년 동안에는 다양하고 많은 옷의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각 옷의 원가를 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초 재고액, 당기상품 구매액 그리고 재고조사결과에 따른 기말 재고액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역으로 계산한다.

  설사, 재고관리전산화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재고는 상품파손처분, 고객에 의한 도난, 등의 이유로 컴퓨터 장부상의 재고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고부족분은 매출원가로 정리된다.

  의류 소매업인 경우, 철이 지난 혹은 팔리지 않은 옷(재고)를 3월31일까지 가지고 있을 경우 기말재고액이 높게 계산, 부적절하게 높은 과세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매년 2~3월에는 많은 의류소매업에서 대폭세일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세무 효과가 대폭세일을 하게하는 하나의 이유라 볼 수 있다.

  기말재고액 계산 시 적용되는 단가는 구입단가이다.  하지만, 3월 31일 현재 소매시세가 구입단가보다 낮을 경우 그 소매시세 단가를 적용한다.  소매시세가 구입단가보다 낮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은 의류 도/소매업, 컴퓨터 관련 도/소매업, 등이 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만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을 택해야 하겠다.  한 예로, 진열대별로 재고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열대별 상품 리스트를 작성해두면, 마감일 영업시간 이후에 재고 수량 만 파악하면 되므로 마감일 업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