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구타, 임금착취 '서러운 불법 노동자'

[사회] 상습구타, 임금착취 '서러운 불법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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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에서 뛰어내려 현지 농장 등에서 불법 노동을 하다 추방된 여덟 명의 베트남 남성 중 한 명이 어제 (11일) 증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섰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한국인 어선에서 근무할 당시 선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배에서 뛰어 내린 후 일하던 농장에서 8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제(11일) 내피어 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재판의 피고인은 베트남계 뉴질랜드인으로 알려진 33세의 투 후인(Thu Huynh)씨. 그는 불법 취업 알선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추방되었다가 증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돌아온 이 베트남 남성은, 2004년 10월 리틀톤에서 Thu씨를 처음 만났다. 300달러를 주면 밀입국을 도와주고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말에, 그는 세 명의 다른 베트남인 근로자들과 함께 배에서 뛰어 내렸다.

Thu씨에게 알선비를 건네 준 이 베트남 근로자들은, 그 후 혹스베이의 농장과 포도밭 등지에서 일했으나 당초 약속한 주당 500~700 달러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 했다. 그들은 Thu씨가 중간에서 임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성은 Thu씨 외에 또 다른 불법 이민, 노동사기 혐의자를 조사 중에 있다며, 이번 조사가 불법이민, 취업알선 사기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Hawke's Bay Times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