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임기를 마친 국무총리의 연금은?

[상식] 임기를 마친 국무총리의 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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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임기를 마친 전 수상들은 Civil List Act 1979 의 22조에 의거, 매년 일정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국회의 보수 관리 기관, The Remuneration Authority 는 2007년 국회 연금 결정문을 통해 전 국무총리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최대 금액을 종전의 NZ$37,100에서, $38,600로 인상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금은 1년 임기당 $7,720. 2년 임기 이상부터 연금이 적용되니 최하 연금 수급 액은 $15,440이며, 최대한도는 $38,600이다.

전 국무총리의 (생존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임기당 $3,860로 최소 $7,720, 최대 $19,300 이다.

이 결정 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매년 물가 변동에 비례해 조금씩 인상 된다.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