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미국 버지니아 주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인이 한국출신 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한국의 언론 및 미국 교민 사회는 자칫 범행인이 한국출신임에 따라 한국유학생 및 교민에게 미국인들의 적대감이 표출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 미국 현지내의 언론은 미국 내 총기 구입과정에 있어 사회적으로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음에 대한 내부 비판과 범행인 개인의 심적 불안정성이 그 주요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해서 그렇게 우려하듯이 인종적 혹은 국가적 증오 현상으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면에 이와 관련된 뉴질랜드 TV의 텔레텍스트 뉴스는 타이틀을 ‘총기난사 사건 한국학생이 범인’이라고 표현해 이와 대조를 보이는 듯했다. 뉴스에 의하면 그 학생은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출신만 한국이었지 그 사람은 전형적으로 미국 교육을 받고 자란 소수민족 출신 미국인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타이틀은 그 청년의 심리적 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의 범행’ 정도로 해야 사건의 핵심을 짚는 타이틀일 텐데 엉뚱하게도 인종적인 배경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듯해 이런 것이 뉴질랜드 언론의 수준인가 싶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더 나아가 이것이 뉴질랜드 한국 교민을 대하는 뉴질랜드 주류언론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과연 투자이민 풀릴까? >
아직도 4월 이민법 완화 발표설이 소멸되지 않고 주변을 횡횡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과연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민들의 귀가 솔깃할 만한 친 한국 교민적 이민법을 발표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필자는 아직도 뉴질랜드의 이민정책 입안은 국내 경기 동향과 연동되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즉 경기부양 혹은 경기연착륙의 흐름에 맞추어 이민정책, 특히 비즈니스 이민 카테고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민부도 개정 예정임을 공식인정하고 우리 한국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이민정책의 완화, 개정이 현 시점에서 과연 조만간 시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키위달러와 더불어 OECD국가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금리로 인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뉴질랜드로의 투자가 쇄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영어시험을 없애고 투자금액도 낮추고 투자유지 기간도 줄이는 친 아시안적 투자이민 개정 안을 과연 오늘, 내일하며 발표할까 하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2011년 럭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Eden Park 구장의 전면적 증, 개축 작업을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오클랜드 항구에 있는 Tank Farm등을 옮기고 새로운 면모로 일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이런 투자이민 카드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 한 지금도 밀려 들어오는 해외자본인데 굳이 영주권을 주면서 까지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치 않다는 상황 인식을 정부 내에서 하고 있기에 차일 피일 개정 투자이민 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장사비자 완화의 필요성은? >
동일한 인식선상에서 놓고 볼 때 장기사업비자 역시 현 시점에서 포식한 자에게 디저트 권하는 형상이 될 것 같다. 신문에도 나왔듯이 지난 한 세대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뉴질랜드 경기인데 여기에 더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5년 전에 밀려오는 한국과 중국 신청자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장기사업비자를 다시 그들을 위해 영어시험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이유를 역으로 필자가 정책입안자라 해도 발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아시안들의 장사비자 소지자들이 소규모의 리테일 비즈니스였다는 자체 통계표를 들여다 보면서 친 아시안적 완화정책(영어시험 철폐와 같은)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기술이민의 경우>
이 카테고리에 관심있는 분들이 주변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취업을 소위 키위 직장에 한 분들의 경우 기술이민 신청시 영어테스트(뉴질랜드 학교 1년 과정을 마쳤거나 취업비자로 고용을 시작한 경우)는 물론 고용제의 받은 직무가 기술직(Skilled Employment)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의자체도 이민부로부터 거의 받지 않는 다는 것이 피부적 경험이다. 영어테스트는 직장 환경자체로 능히 짐작이 가기에 테스트의 필요성을 이민부 입장에서도 못 느낀다 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심지어 Position에 대해서도 별 거부감없이 고용주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인상을 받아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이것 저것 묻는 한국인 고용주 직장 취업과는 비교가 된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서투른 영어로라도 가능하면 키위 직장에 취직을 시도해보라는 권유를 이 곳에서 학교를 졸업한 영주권 희망자에게도 그리고 취업 비자의 문을 노크하는 분들에게도 드린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키위 직장으로부터 2년이란 기간 동안의 취업제의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의 관문을 이미 절반 이상 통과했으며 이들에게는 향후 내리막길(영주권 관점에서는)을 가기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한국인 고용주의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 이 보다는 더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만약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어도 한국교민 고용주 직장만 고집하고 현지 키위직장에의 취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면 이민부 입장에서도 과연 한국이민자들이 뉴질랜드 기술인력 보충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며 이는 영어시험 완화와 같은 친 한국인적 기술이민법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인력부족 직종 유학 시 참고사항>
지난해 5월 가디언으로서 비지터 퍼밋을 소지한 소위 유학생 엄마/아빠들의 취업퍼밋(Work Permit) 혹은 학생퍼밋 (Student Permit)으로의 전환을 금지한 법률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이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모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중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을 말씀 드린다.
가디언으로서 Visitor Permit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Visa 까지 같이 받는데 이 경우 취업퍼밋(Work Permit) 혹은 학생 퍼밋(Student Permit)으로 전환할 때 이 비자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만약 가디언으로서 Visitor Permit만 있는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게 되면 가디언으로서의 비지터가 아닌 일반 방문자 permit 상태로 전환이 되어 풀타임 취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Permit을 신청해도 제약이 없어지는 반면 Visa가 있게 되면 이 비자 소멸시점까지는 아무리 출국, 재입국을 해도 여전히 가디언 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가디언으로서 낮 시간에 비록 풀타임 학생과 똑같은 학습량을 공부해서 같은 기간 안에 기술이민 신청시 50점에 해당하는 Qualification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학생으로서가 아닌 가디언으로서 조건변경을 통해서 학업을 해서 학위를 취득했다면 졸업 후 일반 풀타임 학생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6개월짜지 잡서치 오픈 웍퍼밋도 그리고 고용 제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2년 웍퍼밋도 신청자격 미달로 인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