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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013. 09:30 KoreaPost (14.♡.80.125)
모리스 윌리엄슨 세관부 장관은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GST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세관원들의 시간만 소모하게 하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인 IRD와 재무부 그리고 세관에서는 외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4백 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하여 15%의 GST를 부과하기 위하여 특별 실무 그룹을 조직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와 영국, 미국 등의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의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자국의 영토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무 그룹에서는 음악과 영화와 같은 무형의 제품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대금 결제 수단을 추적하는 방안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일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말에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