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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013. 08:38 KoreaPost (14.♡.84.87)
오클랜드의 한 고용주는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샤워나 부엌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생활을 하게 하며 또 밤에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민자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다섯 명의 이민 근로자들은 고용관계 위원회에게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준다고 하는 이-어드밴스 리미티드 회사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준다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하고는 자본 투입으로 5백 달러에서 9천 달러까지 회사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이 돈으로 이 사람들의 급여와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의 마이클 우드하우스 장관은 지난 6월 근로 비자 이민자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법 개정이 이 달 경 발표될 것으로 밝혔으나,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불법적인 이민 관련 고용주에 대하여 최고 십만 달러 또는 7년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