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전기 공사 해 온 두 명 벌금형

자격 없이 전기 공사 해 온 두 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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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전기 공사를 해 온 두 명의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와이타케레 법원은 1년 이상 오클랜드에서 상업용 18 곳의 전기 공사를 한 남성에게 5천불의 벌금과 3천불이 넘는 배상금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에어 컨디션, 냉난방 장치 공사 및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 확인증을 발급했다.
 
또한 크라이스트처치 법원은 2011년부터 가정용 냉난방 장치 공사를 해온 남성에게 총 $11,500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안전을 위해 오직 자격증을 가진 전기기술자만이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다. 전기협회는 3만명이 넘는 전기와 전자 자격자의 능력과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7월에는 4명의 무자격자를 고발하였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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