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의 부실 공사 소송 끝에, 지난 1월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어제 (9일) 헤럴드 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비용을 치르고 나니 집 수리할 돈이 없다."며 법률 회사의 과중한 비용 청구에 불만을 표시했다.
70세의 콜린 딕스 (Colleen Dicks) 씨는 Hobsonville에 새로 지은 자신의 집이 부실공사로 인해 물이 새고 썩어 들어간다며, 건축 회사인 Hobson Swan Construction 과 허가를 내 준 Waitakere 카운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3년 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지난 1월, 고등 법원 측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그녀는 뉴질랜드의 4만여 부실주택 피해자들의 대표 주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했다.
고등법원은 Waitakere 카운실 측에 부도를 낸 Hobson Swan Construction 대신 딕스 여사에게 집 철거와 재건축에 드는 비용 $200,900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딕스 씨는 어제 인터뷰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말 걸 그랬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법률 회사가 재판 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이 총 $198,000 에 달한다는 것.
대변인 역을 맡았던 변호사 폴 그림쇼(Paul Grimshaw)씨는 "이미 수수료를 엄청나게 할인해 주었다며, 청구 된 금액은 법정 수수료, 재판 비용, 전문가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합친 최소비용" 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에 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표가 있다."며, "딕스 여사는 소송비용 배상도 거의 100%에 가깝게 받았고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과에 대해 딕스 부인이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변호사 측의 주장에 의하면, 딕스 부인은 집 수리비 $200,900와 소송 비용을 포함해 배상금으로 총 $367,356을 받았다. 그림쇼 씨는 "소송에 들어간 경비를 제하고 나면 $169,000 이 남게 되며 집 철거와 재건축에 드는 비용이 $200,00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딕스 부인이 새로 집을 짓는데 부담해야할 돈은 $31,00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