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간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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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이라 한다.
 
한 시간에 $13.75이란 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적은지 많은지는 각 나라마다 물가와 생활환경이 다르므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일 테지만, 현재 뉴질랜드에서 기본적인 삶의 필수품을 충당하고, 존엄성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당 임금은 $18.40이라 한다.  이 임금을 “living wage”, 즉 생활 (최저) 임금이라 한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생활 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주는 당연히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인을 고용하려 할테고, 고용인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을테지만, 수요와 공급에 논리에 따라 적정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일 게다.  이 수요와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이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정부의 논리는 고용시장에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여 고용주와 고용인이 그 밑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착취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생긴 것이다.

지난달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landmark case, 즉 역사적인 판례가 만들어졌다.  

Kiwisaver(이하 ‘키위세이버’)의 공제에 관한 판례인데, 현재 고용주는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고용인들에 대하여 고용주의 분담금을 지불할 때 고용주의 분담금을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전체 급여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분담금을 노동자의 급여에서 ‘깎는’ 것이 가능하다.
 
이 판례의 간략한 개요를 설명하자면, 테라노바라는 회사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두 고용인에게 당시 최저 임금인 $13.50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 두 고용인은 키위세이버에 가입해 있었고,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인에 대한 보수는 키위세이버의 고용주 분담금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두 고용인은 세금 전 최저임금인 $13.50에서 고용주의 당시 키위세이버 분담금인 $0.26과 본인들의 당시 키위세이버 분담금인 $0.26을 제한 후, 나머지 $12.98를 보수로 받고 있었다.
 
두 고용인은 테라노바가 최저임금에서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분담금을 제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Minimum Wages Act 1983)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테라노바를 제소하게 된다.  고용법원을 거쳐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이 분쟁에서 법원은 고용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기본급을 받음으로써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것이고, 이 기본급에는 키위세이버가 추구하는 은퇴자금을 저축해야 할 요소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에서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분담금을 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위의 판례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된 노동자가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있을 때, 고용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있던지 상관 없이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분담금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받는 키위세이버 가입자를 고용함으로써 지불해야 할 최종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기에, 이 판례는 고용시장에 큰 여파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모든 고용인의 실제 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고용계약서상 고용인의 급여는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분담금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고, 고용인이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분담금을 제한 후에 받게 되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위 판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사료된다.  다만, 키위세이버 관련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기에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분담금이 고용인의 전체 급여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인이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키위세이버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주의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