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국제빈곤 퇴치기여금 징수 안내

[교민] 국제빈곤 퇴치기여금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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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 금년 10.1부터 5년간을 시한으로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내, 외국인 불문) 매 출국시 마다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며, 이를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활동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상기 기여금의 부과 및 활용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