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 명의 직장인들 휴식시간 지키는 단체 행동에 참여

수 천 명의 직장인들 휴식시간 지키는 단체 행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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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수 천 명의 직장인들이 정부의 고용관계법 개정에 맞서 휴식시간을 지키는 단체 행동에 참여했다.
 
노동조합은 슈퍼마켓, 공장, 대학교, 학교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900곳이 넘는 직장에서 휴식시간 지키기 단체 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제안된 고용관계법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휴식시간을 없앨 것이며 직원간의 대화조차도 단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매점 근로자와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가장 취약한 조건의 근로자들로서, 휴식시간이 없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협상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는 휴식시간을 지키기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작업장에 그런 노동조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근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합당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제한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현재법으로는 매 2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4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30분의 식사시간이 보장된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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