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펜스에 대한 법 개정 제안--패딩풀도 펜스해야..

수영장 펜스에 대한 법 개정 제안--패딩풀도 펜스해야..

0 개 890 KoreaPost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간이 물놀이 패딩 풀을 사용하는 부모들은 28일 제안되는 사용 규칙에 따라 패딩 풀 주위에 펜스를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 물을 빼지 않으면 5백 달러의 벌금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빌딩과 건축업무의 모리스 윌리엄슨 장관은 28일 수영장 펜스에 대한 법 1987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개정안이 내년도에 통과되면 규정에 따라 펜스를 하지 않을 경우 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물을 30Cm이상 깊이로 담을 수 있는 공기 주입식 간이 수영 제품이라도 그 주위에 펜스를 하여야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물을 빼놔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40Cm 이상 깊이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경우에 펜스를 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이 더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클랜드 카운실에서는 오클랜드의 가정용 수영장들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