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의 허위 ID와 인명을 이용해 TradeMe에서 사기를 친 자동차 판매상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에서 옥션 사이트인 TradeMe에서 사기 수법으로 차량을 파는 등 120만 달러 가량의 부당거래를 해온 차량 판매상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을 비롯한 11가지 혐의가 적용돼 1만2천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크레이그 제임스 러더포드로 이름이 알려진 이 판매상은 자신이 만든 7개의 가짜 ID를 이용해 자신이 사이트에 올려 놓은 차량의 경매가격을 스스로 높이는 방법으로 경매에 참가한 순진한 고객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Repocars라는 자동차 판매업체 매니저였던 그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모두 405건의 차량경매에 참가해 4,567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호가를 올렸는데, 그 경매가격은 모두 12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서 담당 판사는, 차량 판매인들에게 높은 값을 받도록 (회사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압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이번 행위는 불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금년 5월에도 또 다른 오클랜드 중고차 판매업체의 한 직원이 유사한 범행으로 적발돼 4만2천 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12만2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처럼 옥션 사이트에 개입해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사기 수법은 중고차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이미 수 차례 적발됐는데, 그 수법이 정교한 데다가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의 사전 적발도 쉽지 않아 경매 참가자들의 주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