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Kiwisaver, 내년부터 의무가입

[경제단신] Kiwisaver, 내년부터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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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위한 퇴직 후 생활보장 제도인 Kiwisaver 가입이 내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재정부 장관 마이클 쿨렌은 어제(17일) 위 내용을 포함하는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고용주는 세전 급여의 최소 1%를 Kiwisaver에 적립해야하며, 적립금은 매년 1%씩 늘어나 최대 4%까지 의무화된다.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 적립 금액에서 최대 주 2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