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 없이 이민업무 대행하던 사람 20개월 징역형에 처해.

자격증이 없이 이민업무 대행하던 사람 20개월 징역형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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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업무 자격증이 없이 이민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 20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쿡 아일랜드 출신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하카오로는 6명의 통가인으로 부터 이민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13,000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이민성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고 이민 신청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국내외에서 뉴질랜드 이민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하카오로는 뉴질랜드 체류를 원하는 취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혔으며 가택연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민법무사인 베리 스메츠는 만약 잘못된 이민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민감독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감독기관은 이민성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민컨설팅을 받을 경우 먼저 등록된 이민법무사인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고 권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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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1-23 22:33:13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