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교통 벌금 및 교통관련 배상금 미납하면 운전 면허증 정지

17일부터 교통 벌금 및 교통관련 배상금 미납하면 운전 면허증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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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일부터 교통 벌금 및 교통관련 배상금을 미납한 사람은 운전 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다.

 

교통 관련 벌금은 전체적으로 약 136,000명에게서 48백만불 가량이 미납상태이다.  


법원은 벌금이 많이 쌓인 상습적인 운전자부터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벌금을 많이 미납한 사람은 14일내에 완납을 하던지 지불 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경고 안내를 한번 더 받게 되며 그래도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완납 또는 지불 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운전면허증이 정지된다.  


운전면허증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기소되며 운전하던 자동차는 28일동안 사용이 금지된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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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2-03 20:02:40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