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비자, 이만큼은 알고 살자!!

가디언비자, 이만큼은 알고 살자!!

0 개 927 정동희
유학생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당신. 귀하가 편하게 받으실 비자는 당연히 가디언 비자겠지요. 그러나, 이 비자의 성격과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러나 꼭 그렇지 만은 않은 가디언 비자가 이번 글의 주인공입니다.

가디언 비자는 부모 둘 다에게 준다?
비인도주의적인 법이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가디언비자는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딱 한 명에게만 발급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분은 어쩌라구요? 알아서 체류하시든지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일이다 이거겠지요.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은 일반 비지터 비자로 최장 12개월까지 체류하시다가 결국은 학생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가디언의 역할을 본국에서 했던 분이 관련 이민법에 부합되면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 두 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자는 아니란 걸 잘 아시길.

타 비자로의 전환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최근 상담하신 분께 받은 질문인데요. 답은 “전환 가능”입니다. 가디언 비자 신분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비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답니다.

1) the grant of a work visa under Essential Skills work instructions or Specific Purpose or Event instructions; or (일반 워크비자 또는 특수목적/이벤트 워크 비자) 

2) the grant of a student visa under Student instructions(모든 종류의 학생비자)
즉, 이 두 가지 규정에 속하지 않은 비자인 사업비자(최근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됨/예전 장기사업비자의 후속모델), visitor visa, Work visa(Talent), Work visa(Long Term skill shortage), 그리고 그 어떤 카테고리를 통하든지 영주권 신청은 전부 가능합니다. 물론 자격은 되셔야 신청하시겠지만요.  

가디언 비자는 Visitor visa와 다르다?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visitor)비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원칙은 전부 비지터 비자법을 따르며, 다만 몇가지만 다른데요. 그 중 가장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라는 점입니다.

합법적으로 취업과 학업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가디언 비자가 일반 visitor visa와 다른 점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변경 신청을 거쳐서 이민부의 합법적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합니다. 아래 이민법을 참조하십시오.

a. Guardian visa holders who wish to work or study may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to their visitor visa to allow for part-time work between the hours of 9:30am and 2:30pm Monday to Friday (inclusive), or part time study. 

b. Applications for variations of conditions by guardians must meet general work requirements (with the exception of the labour market test requirement) or student requirements.

취업이나 학업을 원하시는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Variation of conditions라는 조건 변경신청을 하시면 파트타임으로 주중에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최고 20시간 일하실 수 있구요. 학업 역시 파트타임으로 이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신청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학생비자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시길 강권!!

가디언 비자의 기간은 내 마음대로 정하나?
가디언 비자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학생비자 기간과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길게 받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자녀 학비를 많이 내시면 그 기간만큼 자녀의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답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가디언비자가 visitor visa이면서도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즉, 일반 visitor visa는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한 반면, 가디언 비자는 자녀의 학생비자기간을 따라 갑니다. 

신체검사서는 얼만큼 자주 제출하나?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현 이민법은, 지난 3년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한 신체검사서에 문제가 없었던 신청자라면, 재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결핵이나 간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재검을 하신 적이 있다면, 이 부분만 재검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신체검사서를 새로 다 다시 해서 내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NZ에 있었는데도 한국 경찰 신원조회서를?
단 한번도 NZ 밖을 나간 적이 없으신 분들도 NZ체류가 2년이 되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서류,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모든 신청서류 반송” 사태가 일어날수도 있다니까요.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3-25 23:01:26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