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0 개 2,097 정동희

소위 잡오퍼라고 불리는 고용제의는 취업비자와 기술이민의 승패를 쥐고 있는 “좌영어, 우잡오퍼” 중 하나입니다.

 잡오퍼가 있어야 취업비자든 기술이민신청이 가능하며 이것의 성격과 취향이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의 인생에 중대한 한 획을 긋게 되지요.

아래의 표에서 보시듯, 최근에 있었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에서 총 613건 중 잡오퍼가 포함된 신청서가 516건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오퍼 없는 신청서마저 총 97건중 4건만이 뉴질랜드 국내 체류자의 신청임을 감안하면, 결국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 신청한다는 것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 정도로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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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잡오퍼에 대한 오만과 편견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제사 잡오퍼를 저의 글 소재로 등장시키는 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키위 잡오퍼면 장땡?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일인지라, 하루에도 한 두 번은 이런 질문을 받지요. 키위 잡오퍼면 다 해결된다는 말. 이건 오만입니다. 우선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키위 잡오퍼란 오너는 반드시 비한국인이며 동료직원도 거의 대부분이 비한국인으로써 누가 봐도 영어만 사용할 거 같은 그런 직장에서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이런 곳이니, 영어 및 잡오퍼 심사가 전부 설렁설렁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키위 잡오퍼에 “목 매신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일면 있으나, 큰 맥락에서 본다면 한인 잡오퍼와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 근거, 아래에 하나씩 제시하오니, 끝까지 읽어내시길.

한인 잡오퍼는 무조건 불리?
오너도, 동료도 전부 한국인인 잡오퍼는 무조건 불리하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못 박고 싶습니다. 제 고객들의 통계를 보면, 약 80%가 한인 잡오퍼입니다. 무조건 불리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분들은 영주권 취득 실패자로 전락했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해오는 이민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한인 잡오퍼를 피한다는 것은 지독한 편견입니다.  

키위 잡오퍼면 영어인터뷰도 없다?
그간 제 손을 거쳐간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키위 잡오퍼를 가지고도 영어인터뷰에 실패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키위 잡오퍼인데도 영어인터뷰를 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거기다가 영어에 실패하여 성적표 요청까지 받았다 하니 혹, 쇼크상태이신가요? 그렇다면, 키위 잡오퍼에 대한 오만뿐 아니라 편견도 곁들이신 거랍니다. 영어를 쓰는 곳이라는 것을 이민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인터뷰가 아예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키위 잡오퍼라고 해서 영어안전지대로 가신 것은 아니며, 영어 인터뷰 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맘 편하실 겝니다.

키위 잡오퍼면 심사도 일사천리?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간혹 아주 큰 고용주일 경우, 심사가 좀 느슨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키위 잡오퍼여서기 보다는, 고용주가 워낙 규모가 커서 이민부의 신뢰도 그만큼 큰 것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부와 이민관은 일관성을 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한인 잡오퍼를 심사한다고 저는 철썩 같이 믿고 있는데 맞겠지요?

일하고 있어야만 잡오퍼다?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원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잡오퍼는 고용제의를 말하며, 합법적인 비자로 근무하는 경우만 잡오퍼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령, IELTS 6.5가 있으며 학력도 충분한데 워크비자는 없어서 근무는 못하나 조건부 고용제의(영주권 받아오면 근무시키겠다는 조건이 딸린 고용제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비지터 비자 상태에서 고용제의도 있고, 영어 성적도 있어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잡오퍼 자체가 “현재 합법적으로 NZ 근무중”은 아니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영어면제?
NZ 학력 소지자임에도 1년을 꽉 채운 후에야 저희 앞에 나타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분들이 법이라고 믿었던 부분이 “1년 근무 = 영어면제”라는 거죠. 허나, 진실은 따로 있답니다. NZ학력 소지자라면, 1년 근무가 필수는 아니며 또한, 1년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영어인터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카더라 통신”에 따른 오해와 왜곡, 오만과 편견이 비일비재한 곳이 바로 이민분야이기에, 오늘도 저는 강조합니다. 부디,이민컨설팅 자격자이면서 전문가인 분과 상의하시고 인생을 함께 계획하시길!!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4-26 18:35:5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