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한 재소자가 병원을 방문하던 중 탈출을 감행했지만 단 몇 백 미터를 넘기지 못하고
붙잡혔다.
사건은 지난 3월 28일
크라이스트처치의 시내 복판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교도관들의 호송 아래 종신형 복역수인 딘 레이몬드 퍼디(Dean Raymond Purdy, 50)가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을 찾아 차에서 내리던 중에 발생했다.
구급차 전용 주차장에 정차한 상태에서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주려는 찰나에 방향을 바꿔 병원 뒤쪽을 거쳐 시내의
캐셜 스트리트 쪽으로 뛰어 달아나던 그를 잡으려고 호송관 한 사람은 도보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차량으로
그를 뒤쫓았다.
결국 그는 겨우 250 m 정도 밖에는 달아나지 못한 채 곧바로 체포됐는데, 이 같은 해프닝은 5월 1일(목)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법정에서 열린 탈주 기도 관련 재판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퍼디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 250m 정도 되는
거리를 조깅하듯 달려간 한 차례의 그저 작은 소동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변호했는데, 그의 이 같은 탈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춘 여성이었던 배우자와 싸우던 중 그녀를 목 졸라 죽인 혐의로 지난1991년 5월에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은 후 그동안 크라이스트처치 남성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담당 판사는 이번 탈주 시도는 기회주의적 범죄라면서 금년 후반으로 예정된 그의 가석방 심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종신형에 더해 3개월 간의 징역형을 더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5-02 14:25:12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