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0 개 3,572 정동희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는 당신은 필경, “유학 후 이민과정”을 두고 고민하셨을 겝니다.

그간 귀하가 (한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학력,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IELTS 6.5 성적표 등으로 NZ이민을 적극 고려하다 보면 결국, NZ학력인 요리학과, 비즈니스, IT 과정 등을 통한 “새 출발”을 적극 고려하게 되지요. 

이들 코스 중에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는 레벨 3부터 레벨 5의 과정까지 나뉘어 있으며 이민을 위해서는 레벨 4 이상의 코스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짜장면과 짬뽕의 고민일 수도 있는 레벨 4와 5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을, 오늘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1년짜리 요리학과 레벨 4 또는 5>
공통점 1 : 1년 코스후 영어인터뷰 대체로 가능!!
레벨 4든 5든, 두 개의 코스는 각각 1년짜리가 아직도 존재하며 1년만 공부해도 NZ 기술이민으로 가는 학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IELTS 6.5 성적표 없이도 잡오퍼가 있다면 영어는 전화 인터뷰로 대체가 되는게 요즘 상황입니다. 그러나, 간혹 인터뷰도 없이 성적표를 제출하라는 강성의 이민관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으로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공통점 2 : 가족 비자 혜택이 미미하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독신자에겐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겠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지요. 즉, 1년짜리 요리학과 레벨 4와 5는 (레벨 7이 아니라면!!-있지도 않지만!!) 배우자-오픈 워크비자, 취학자녀-학비감면혜택 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답니다. 한편, “미미하다”는 말은, 배우자에게 동일한 기간만큼의 방문비자는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 3 : NO 잡서치 및 최장 2년 워크비자
위의 공통점 2와 같이 예전엔 있었으나 이젠 없어진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 어떤 비자로 체류하게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넷 중 하나랍니다. 또 다른 코스를 다니시겠다면 학생비자를, 방문비자로 체류하시겠다면 방문비자를, 그리고 잡오퍼가 있다면 워크비자(여기엔, 일반워크비자와 장기부족인력군 워크비자가 있음)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워킹 할리데이비자. 이 중에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기술이민 신청의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지요. 그러므로, 학생비자 시절 동안 주력할 일은 후일 풀타임 잡오퍼를 서포팅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입니다.

공통점 4 : 장기부족 인력군 리스트의 chef 자격
기술이민에서는 chef로서의 qualification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장기부족 인력군 리스트에서는 레벨 5와 함께 당당히 인정받는 학력인 요리학력 레벨 4. 그 자격 여부를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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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1 :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직책(잡오퍼) 
레벨 4는 chef가 될 수 없으며 레벨 5는 baker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아래 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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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2 : 직책에 따른 급여의 차이
ANZSCO 직업군 리스트에서 규정하듯, baker와 chef는 급이 다릅니다. chef가 좀 더 높은 직급이며 급여 또한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지요. 

다음의 정보는 이민부가 워크비자 및 영주권 심사시에 참조하는 중요한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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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과 차이점 : 부족 인력군 리스트(ESID) 등재
2014년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효력이 있는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에 baker와 chef 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baker는 단기(Immediate Skill Shortage List)에, 그리고 chef는 장기(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리스트에 속해 있다는 점은 차이점이네요.

<2년 과정의 요리학과 레벨 4와 5>
레벨 4와 5를 약 2년의 기간 동안 학습하게 되는 이 과정의 단점은 위에 언급한 공통점 2번입니다만, 장점으로는 위의 공통점 3번이 졸업 후부터는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잡서치 비자 기간부터 가족들도 다 혜택 있는 비자로 가능하며 풀타임 잡오퍼를 찾게 되면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고, 잡오퍼가 있는 경우 잡서치 이후에 최장 2년의 워크비자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즉, 학업 2년 고생으로 최장 3년의 워크비자가 용이해지며 영주권에도 한층 가까워지죠.

한편, 요리학과 학력과 요리사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은 이민전문가와 함께 기술이민 외에도 장기부족인력군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5-15 08:54:03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