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교 거부 때문에 기소 당한 아버지..

자녀 등교 거부 때문에 기소 당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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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푸나케 하이스쿨의 학생이 등교를 거부해 그녀의 아버지가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화요일 데런 레즈 푸히푸히씨는 딸의 등교거부를 막지 못해 하웨라 지역법정에 출두했으며  학교에300달러,  법정에 13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학교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녀의 아버지는 3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물게 된


15세의 소녀는 2012 학교에 등록된 올해에는 3일만 등교했으며, 기소는 그녀가 학교에 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푸히푸히씨는 19일 타라나키 데일리 뉴스지에, 학교와 수도 없는 미팅을 가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딸이 학교에 가기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딸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통신 교육학교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푸나케 하이스쿨 교장인 바바라 파카바카모엥가씨는, 학교는 모든 방법을 시도한 끝에 푸히푸히를 기소할 밖에 없었다며 가족에게 등교거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교장은 자신이 오푸나케하이스쿨에 4년전 부임한 기소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등교를 거부하던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마크 크로쇼 경찰관은 기소는 드문 일이며 사건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녀가 등교를 거부할 경우 부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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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5-20 21:38:48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