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로 철창에 갇힌 이민 전문 변호사

서류 위조로 철창에 갇힌 이민 전문 변호사

0 개 2,348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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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명을 위조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6 23()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직 이민 전문 변호사인 알바니 출신의 리차드 제임스 마틴(Richard James Martin, 49)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는 지난 2009 5월부터 2010 9월까지 모두 10 가족의 이민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내려진 혐의는 모두 100여 건에 가까운데 그는 각종 이민서류에 변호사 서명을 위조하고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비자 신청자들의 서류에 자격 있는 고용인의 서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그가 거짓말을 우겨대고 있지만 주어진 증거만으로도 그의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다면서, 37건의 위조를 포함해 이민국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허위정보나 가짜 정보를 제공한 35건 등 모두 93건의 범죄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는 구속된 상태로 오는 8 1일 오클랜드 지방법정에서 형량을 선고 받게 될 예정이다.

 

이민과 관련된 뉴질랜드 법에서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만이 이민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도 이민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마틴은 당시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4년에는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마이클 배리모어의 뉴질랜드 영주권 획득과 이민 업무를 처리하기도 해 2012년에 처음 기소될 당시에도 국내와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6-24 17:06:35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