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과 술집을 보유한 남섬 말보로시 부시장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다가 자신의 주류면허를 정지 당했다.
말보로 지역 경찰은 8월 18일(월) 주류면허국(Alcohol
Regulatory Licensing Authority)에 블레넘 시내 마켓(Market) 스트리트에
위치한 ‘Biddy Kate's Irish Bar’에 대해 오는 8월 28일 하루 동안 영업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테리 슬로안(Terry Sloan)
부시장의 주류면허(manager's certificate)를 같은 날로부터 28일간 정지시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Criterion Hotel도 소유한 슬로안 부시장은 10년 전부터 이 술집도 소유해 왔는데, 지난 4월에 각각 16세의 소년과 17세
소녀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슬로안 부시장은, 당일 직원 중 한 명이 아프다고 해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신 일을 하던 중이었고 당시 이들 청소년에게 맥주잔을 바꿔주었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일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시 슬로안 부시장의 업소를 포함해 블레넘 시내의 4개 술집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중 3개 술집이 하루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 등 처벌을 당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8-19 19:49:30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