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0 개 1,174 박종배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Resid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지 않는다.  세법상거주자는 영주권처럼 신청하여 부여받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의무로 보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에 183일을 뉴질랜드에 거주하면, 입국한 날부터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입국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세법상거주자에 맞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만, 183일 거주조건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뉴질랜드와 지속적인관계 (Enduring Relationship)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도 한다.  납세자가 뉴질랜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시에 고려되어지는 부분은 납세자가 뉴질랜드에 얼마나 체류하는지,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 은행구좌/보험 가입여부, 뉴질랜드 투자여부 등 뉴질랜드가 영구거주지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세계의 모든소득을 뉴질랜드의 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반해, 뉴질랜드 비거주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등) 만 신고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뉴질랜드 비거주자로써 맞는 비거주자 원천과세율에 의해 원천과세된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한국세법상거주자로써 뉴질랜드 비거주자의 뉴질랜드 원천과세율은 이자(Interest)인 경우는 10% 배당소득(Dividend)인 경우 15%이다.  만약 한국거주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이보다 높은 세율로 뉴질랜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원천과세되었을 경우, 비거주자소득세 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겠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이더라도 해외소득의 일부를 뉴질랜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10년동안 세법상 비거주자이었던 자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4년간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고용소득 및 사업소득은 제외).  이런 해외소득신고 면제는 납세자의 일생 1번의 기회만 주어지며, 이 면제기간 4년동안에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은 받을 수 없다.  최근 이민자 혹은, 10년이상 장기출국후 뉴질랜드 영구귀국하는 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로 영구출국하고 뉴질랜드와 지속적인관계(Enduring Relationship)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출국시점에 세법상 비거주자가된다.  (단, 출국후 1년동안 325일 출국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국하는 시점까지에 대한 소득세신고(IR3)를 해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출국시 출국하는 시점에 비거주자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구출국은 하지만 뉴질랜드에 지속적인 관계 (Enduring Relationship) 가 일부 유지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IRD에 New Zealand Tax Residence Questionnaire (IR 886)를 작성, 제출하면, IRD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통지해 준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9-24 07:46:35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