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정 무시한채 만든 데크로 생긴 사고로 벌금 부과...

건축규정 무시한채 만든 데크로 생긴 사고로 벌금 부과...

0 개 1,404 KoreaPost

안전하지 않은 데크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집주인이 벌금 $4500과 법정 비용$130 판결 받았다.  


지난 9월 테 아타투의 한 주택 데크가 무너지며 5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데크는 건축 규정을 무시하고 못으로만 고정되어 있었다.  


벌금은 집주인의 유죄 인정 여부, 경제적 상황, 전과 유무, 카운실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카운실은 건축 규정의 목적은 인명을 보호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모든 건축 관련 일은 건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했다만약 건축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카운실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5-02-20 08:02:33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