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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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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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2005. 16:10
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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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 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를 지나 인터넷의 시대로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은 가장 각광 받을 수 있는 개인 재산으로 새롭게 인식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허가 걸려있고 항상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라이오 방송, 영화에도 저작권을 비롯한 수 많은 지적 재산권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적 재산권이 단순하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크게 볼 때 지적 재산권은 기술적인 창조를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 (Patents), 물건의 이름이나 상호에 부여되는 상표권 (Trade Mark), 일정한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산업 물품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권 (Designs), 그리고 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각종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저작권 (Copyright)등이 있다. 특허권은 개발자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최고 20년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 받으며 새로운 상품이나 제조 공정, 현존하는 상품이나 제조 공정의 혁신 방법, 생명 공학 기술, 화학 공식이나 화학물의 혼합 방식,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등에 부여된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필수적으로 발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 판매가 가능하다.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것을 등록을 통해 보호 받는 것으로 시장에서 타사 상품이나 상호와의 혼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항목중에 상호의 경우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좀더 낳은 권리 주장을 위해 등록이 권장된다. 특히 상표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사용중인 상표의 등록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구별된다. 디자인권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부여되는 권리로 상품 자체보다는 다량으로 생산되는 상품 전체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은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각종 창작물에 부여하는 권리로 책, 그림, 음악, 영화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매뉴얼, 설계도, 각본, 사진등에도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히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이 필요 없이 창작물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긴 보호 기간인 창작자 사후 50년의 보호 기간을 부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는 3차원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창작물이 50개 이상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16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 마크와 창작 완료일과 자신의 이름을 옆에 기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위에 언급된 지적 재산권 이외에 인터넷 상의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국제 무역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과 통상 압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 본 칼럼의 저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위 글의 내용에 따라 행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공 양광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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