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이후부터 변화하는 이민법 안내

7월 30일 이후부터 변화하는 이민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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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기술이민 영주권 및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있어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 올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변화 내용 중 한국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변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 기술이민 카테고리>
- 미래성장직업군에 속하는 잡오퍼(현재 고용 포함), 학력 그리고 직장 경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의 상향조정
- 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잡오퍼(현재 고용 포함)에 대한 보너스 점수의 상향조정
- 뉴질랜드 직장 경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위한 기간 단축
- 뉴질랜드 기본 학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의 세분화
- 뉴질랜드 석사 이상 학위에 대한 보너스 점수 신설
- 주신청자 배우자의 학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 상향조정

자세한 점수 구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민 점수구성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탈렌트 취업 비자 >
- 신청자의 최소 연봉을 45,000불에서 50,000불로 상향조정

<다른 비자 카테고리>
-  파트타임으로 2년 이상의 과정 혹은 기술이민 시에 학력 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공부할 경우 신청자는 해당 코스의 마지막 학기(semester)에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6개월 이상의 영어과정을 등록해서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중간에라도 IELTS 5.0을 받을 경우 주 20시간 일을 할수 있도록 학생비자의 조건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인력부족 직종과 관련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장기인력부족 직종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명시한 Qualification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게 더 이상 오픈 웍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즉 그 Qualification 자체 과정이 아닌 예비 과정일 경우 배우자는 오픈 웍비자를 받을 수 없다.

- 3개월 이상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단 방문자로 입국한 이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부 신청서 접수비 인상>
편의상 뉴질랜드 국내 신청을 기준으로 한 접수비를 적습니다.

- 기술이민 의향서 신청(온라인): 400불
-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 1,400불
-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 2,600불
- 기업이민 영주권 신청: 2,600불
- 장기사업비자 신청: 2,00불
- 재입국비자: 140불

- 방문비자 혹은 퍼밋:130불
- 학생비자 혹은 퍼밋(종이양식): 200불
- 탈렌트/장기인력부족 직종 취업 웍퍼밋 혹은 비자: 280불
- 배우자 오픈 웍퍼밋 혹은 비자: 280불
- 다른 웍퍼밋 혹은 비자: 200불

- 제한적 학생비자 혹은 퍼밋: 200불
- 퍼밋 조건 변경: 120불
- 고용주 사전승인: 180불
- 비자 트랜스퍼: 1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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