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 초대석 에서는 Kingsway Consulting 류석 대표와 함께,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인허가 사항, 허가 없이 가능한 공사, 무허가 공사시, LBP (Licensed Building Practitioner), Resource Consent 와 Building Consent, Auckland Unitary Plan, Sub-division, 주택간의 울타리 공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진행/편집: 한우성
*이 KCR 초대석은 지난 2월에 라디오 방송으로 나간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있기 전의 법규 등을 적용한 설명이라고 KCR에서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