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4세소년과 성관계한 27세 여성, 18개월 구형

[사건] 14세소년과 성관계한 27세 여성, 1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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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 소년과 수 개월에 걸쳐 성 관계를 가져온 27세 여성이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커스티 앤 헌터(Kursty Anne Hunter)씨는 오늘(20일) 오전 넬슨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성년자 소년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성 관계를 가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년의 엄마는 재판이 끝난 후 넬슨 메일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아들을 세뇌시켜 성관계까지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아들에게 많은 양의 대마초와, 술, 파티필 등을 주며 일곱달 동안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도해다고 말했다.

피의자인 헌터씨는 노인들을 위한 케어기버로 오랜기간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토니 조랍(Tony Zohrab) 판사는, 그녀에게 가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 하지만, 사건이 그녀의 집에서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줄 것을 가석방 위원회에 당부했다.


자료 : NZPA
이연희 (reporter@koreatimes.co.nz)